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1006조),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까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형태이고,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배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분할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절차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운영됩니다.
분할심판의 당사자는 공동상속인들이고, 특별수익을 받아 상속분이 없는 사람도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에 사건명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신청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부재자)를 기재한 후에 청구취지는 ‘사건본인(부자재)의 재산관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선임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이때에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건본인의 재산을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는 실종선고를 받은 후에는 실종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합니다. 다만, 행방불명자나 실종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것이므로 분할심판의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포괄적 수유자(민법 제1078조)는 상속인과 동일한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이 양도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가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양수인이 심판의 당사자가 되나, 재물, 부동산과 같이 일부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당사자가 됩니다.
태아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곧 태어날 예정인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태아가 태어난 후에 상속분의 가액에 대한 반환청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피)상속인의 채권자,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수하거나 제한물권을 가진 자, 상속포기자도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대습상속인과 양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는 당사자들, 청구취지, 청구원인 이외에 이해관계인,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내용, 상속재산의 목록을 기재하고, 청구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와 같이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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