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청구범위 해석을 통하여 직무발명의 기술적 의미 내지 기술적 범위를 확정한다. 구성요소 3은 ‘번호 착신음 모드일 때 메모리에 저장된 자신의 전화번호를 독출하는 과정’으로, 그 중 ‘자신의 전화번호’의 기술적 의미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자신의 전화번호’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자기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여기서 ‘자신의 전화번호’란 통신 단말기의 메모리에 저장된 그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즉 사용자 자신의 전화번호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주장은 결국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착신음을 발생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착신음을 발생하려면 발신번호를 수신하여 이를 통신단말기의 연락처 목록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과 대비하거나 적어도 발신번호를 수신하는 구성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1항 직무발명의 청구범위는 물론 명세서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2)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발신번호가 통신단말기의 연락처 목록에 저장되지 아니한 경우에 착신음을 어떻게 발생시켜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관해서도 제1항 직무발명의 청구범위는 물론 명세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3)
더욱이 명세서에는 처음 번호착신음 모드 설정시에 착신음을 음원 영역에 저장함으로써 전화번호 독출 및 음성데이터 독출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미리 특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착신음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
(4) 제1항 직무발명은 ‘발신자를 구별하기 위한 착신음’을 발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타인의 착신음과 자기의 착신음을 구별하기 위한 착신음’을 발생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성요소 4는 ‘독출한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음성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독출하는 과정’으로, 그중 ‘독출한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음성 데이터’의 기술적 의미가 문제가 되는데, 구성요소 5가 음성 데이터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점을 고려하면 ‘독출한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음성 데이터’란 메모리에 저장된 숫자별 음성데이터 중 사용자 자신의 전화번호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음성 데이터 또는 사용자가 자신의 전화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여 저장한 음성데이터와 그에 부가되는 부가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성요소 5는 ‘독출한 음성 데이터를 음성으로 출력하여 착신음을 발생하는 과정’으로, 여기서 ‘독출한 음성 데이터를 음성으로 출력’한다는 것은 구성요소 4와 같이 독출한 음성데이터를 이용하여 전화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성으로 출력한다는 것이다.
피고 제품 1의 대응구성요소들은 착신이 되면 발신자 번호 또는 저장된 음악파일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구성이고, 피고 제품 2의 대응구성요소들은 시각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을 위하여 제품에 표시되는 문장이나 단어 등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구성으로 이에 의하면 발신자의 전화번호나 발신자의 이름 등을 음성으로 출력하게 된다. 이처럼 피고 제품 1, 2는 모두 직무발명의 구성요소 3, 4, 5가 결여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직무발명은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직무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그에 대한 다양한 대체기술이 존재하였으므로 경쟁업체들이 이 사건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증거자료나 사정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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