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민사분쟁 인도판결]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않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않는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46778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함께 공사를 중단하였고(상고심 계속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음), 피고는 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설물 해체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시설물을 보관장소로 옮긴 다음 공사를 계속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설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인도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을 들어 인도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된다고 없고, 판결 확정 피고가 시설물에 대한 인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으며, 인도판결의 효력은 시설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 판단에 이행판결의 효력,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일부)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결

.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가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실체적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없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283 1),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283 2). 회생절차종결결정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하고(채무자회생법 9 2),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정회목 변호사




[개발행위불허가 행정소송]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서 이격거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40744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청송군수) 사건 조례 조항을 근거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사안에서, 사건 조례 조항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부 등에 관한 판단의 여지 자체를 봉쇄하는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단

. 주요도로와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23조의2 1 1, 2(이하 조항을 합하여 사건 조례 조항이라 한다) 대한 법률상 위임근거가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 117 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자치사무와 관련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 엄격성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5162 판결,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279 결정 참조)

사건 조례 조항은 주요도로와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비록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기준에 관하여 조례로써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례에의 위임은 포괄 위임으로 충분한 ,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의 자치사무로서의 성격, 국토계획법령의 다양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조례 조항은 국토계획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사건 조례 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의 문언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것으로 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25077 판결 참조).

사건 조례 조항의 위임근거가 되는 국토계획법령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체계, 입법취지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 청송군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사건 조례 조항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유, 국토계획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대강과 한계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취지 등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 조례 조항은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