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원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었던 피고를 상대로, 그 이후 작성된 주주명부에 피고가 주주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들고 있는 주주명부는 대출의 편의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문제되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쟁점이 된 10,000주 중 2,000주는 피고가 주주이며 8,000주는 피고가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참조).
다.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시장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고, 피고가 투자자 물색 등 사업비용을 책임지는 한편 건축허가 등 사업시행을 대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등 3인은 새로 설립될 주식회사의 주식은 14,000주를 발행하여 사업 부지의 현물출자자와 투자자 및 피고에게 각 2,000주씩을 배정하되, 피고에게는 피고가 물색할 4필지의 투자자에게 배정할 8,000주까지 합쳐서 일단 10,000주를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등 3인은 2012. 8. 17.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설립하면서 주식 총 14,000주를 발행하였고, 설립 당시 원고의 주주명부에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2,000주, 소외 2가 2,000주, 피고가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설립 이후에 소외 3 등의 투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4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특히 원고는 2013. 3.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심사의 편의를 위해 원고의 발행 주식을 ‘소외 1 12,000주, 소외 2 2,000주’로 기재한 2012. 11. 12.자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서 별도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다.
라. 2013. 10. 말경,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이던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설립 당시 원고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음을 기화로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참칭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주식 10,000주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는데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주식 10,000주의 주주가 소외 1이라고 기재된 2012. 11. 12.자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피고를 상대로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가 주주의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절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위 판결에서 말하는 주주명부의 형식적인 기재만으로 주주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원고 설립 이전에 있었던 소외 2 등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2,000주를 적법하게 인수한 2,000주의 주주이지만, 원고 설립 이후에 원고가 소외 3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등 하여 4필지 토지를 매수한 이상, 설립 당시 피고가 인수한 원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는 위 투자자들에게 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를 위 8,000주의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은 회사인 원고와 주주명부상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었던 피고와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진 경우로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의 확정에 관한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이유 기재는 다소 부적절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중 2,000주의 주주에 불과하고 8,000주에 관하여는 주주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고, 이러한 원심판단에 원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나 주식인수, 동업계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피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 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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