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4일 화요일

[특허분쟁 균등침해] 확인대상발명이 등록특허발명의 균등범위에 해당하여 등록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0. 5. 14. 선고 20198385 판결

원고는 2019. 4. 2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1, 4, 6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9. 10. 31. “확인대상발명은 1 특허발명 구성요소 4 상부 설치판에 해당하는 구성을 구비하지 않고, 1 특허발명 구성요소 5 상부 설치판에 체결구멍이 형성되고 덮개판에 체결구멍이 형성되어 볼트로 결합되는 구성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1 특허발명을 ·간접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특허발명들인 4, 6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 슬리브체가 중공을 이루는 원통형의 몸체, 몸체의 하단으로부터 몸체의 둘레를 따라 외측 방향으로 수평하게 일체로 연장되어 바닥면에 고정 결합되는 하부 고정판 몸체의 상단으로부터 몸체의 둘레를 따라 내측 방향으로 수평하게 일체로 연장되어 덮개판이 고정 결합되는 상부 설치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바닥면 상에 고정 설치되는 원형플레이트 형태의 고정체로, 구조가 상이하다(차이점 1). 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 덮개판은 체결구멍을 통해 상부 설치판의 체결구멍에 볼트로 체결, 고정되는 것인 반면,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은 고정체의 체결공에 볼트로 고정되는 클램프에 의해 플랜지를 고정시킴으로써 고정체의 상부에 플랜지를 배치시키는 것이다. 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덮개판(플랜지) 상부 설치판(고정체) 결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차이점 2). 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6 체결구멍이 타원형인 반면,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통공은 원형이라는 점에서 형상에 차이가 있다(차이점 3).

1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 2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의 변경 내지 치환이 용이하다고 것이므로, 서로 균등하다.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연결관체(진공배관) 외주면에 일체로 형성된 덮개판(플랜지) 슬리브체(고정체) 고정시키고, 슬리브체(고정체) 바닥면에 고정되어 진공배관을 지지하므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 그리고 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 5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기능이 진공배관을 바닥면에 고정시키는 연결수단인 점에서 동일하고 밖의 상이한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기능적 차이가 있다고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1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아가 특허발명 명세서에슬리브체의 상부 설치판과 연결관체의 덮개판의 고정 결합은 현재 당업계에 널리 알려진 다양한 공지 수단에 의해 결합될 있다.”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 볼트 체결 방식이나 클램프를 이용한 체결방식은 업계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체결방법은 변경 내지 치환에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차이점 3에도 불구하고 1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의 변경 내지 치환이 용이하므로, 서로 균등하다. 우선 발명의 체결구멍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통공에 대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서는원형(타원형이 아님)’이라고 특정하고 있으나, “상기 앵커볼트는 상기 원형의 통공에 보다 쉽게 끼워지기 위하여 상기 원형의 통공의 내경은 상기 앵커볼트(B1) 외경보다 0~4mm 정도 범위에서 커서 여유가 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통공을 타원형이 아닌 원형으로 하고 있는 대신 내경을 통공에 삽입되는 앵커볼트의 외경보다 크도록 어느 정도의 공차(公差) 두어 앵커볼트와 통공이 서로 정확하게 대응되지 않더라도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의 원형의 통공도 바닥면의 앵커볼트와 통공이 서로 맞추어진 상태에서 고정체를 좌우 또는 전후로 일정 거리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응구성은 형상이 다를 과제해결원리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사건 발명의 체결구멍과 확인대상발명의 통공은 모두 볼트를 삽입하는 구멍의 형태인데, 구멍의 형상이 원형이나 타원형인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에 어려움이 없다.

결국 확인대산발명은 1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거나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와 균등하므로,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또한 4 특허발명은 1 특허발명의 덮개판에전선 통과구멍 형성되는 것으로 부가, 한정한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4 특허발명의 진공배관 지지장치나 확인대상발명의 타공 슬리브는 모두 반도체 제조 공장의 사이를 연결하는 배관을 고정하는 장치인 , 이러한 배관과 연결되는 장치는 장치 주변의 다른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전기선이 배관을 따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있는 ,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1 2에는 전선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과 이를 덮는 마개가 도시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플랜지에도 4 특허발명의전선 통과구멍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4 특허발명의전선 통과구멍 해당하는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다고 것이므로, 4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1, 4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사건 심결 이와 결론을 달리한 1, 4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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