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11. 선고
2001가합42306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 A2는 1999. 1. 13. 피고 주식회사 B1(이하 피고 B1이라 한다)와 사이에, 당시 그 영업담당이사이던 피고 B3을 통해 대금 5,000만원, 납품기일 1999. 12. 31.로 정하여 당시 원고 A2가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신림0동 000-0에 있는 00유통 슈퍼체인점 본점, 서울 관악구 신림12동 1680-24에 있는 문성점, 서울 관악구 신림0동 0000에 있는 미림점에 유통종합정보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 이하
POS 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3항에는 ‘본 S/W 용역계약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계약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B1이 원고 A2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 B4 주식회사는 1999. 3. 3. 피고 B1과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1999. 1. 13.부터 1999. 12. 31.까지로 하여 피고 B1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A2에 대해 부담하는 POS 시스템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인 원고 A2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준다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POS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던 중이던 1999. 5.경 피고 B3이 피고 B1에서 분사하여 피고 주식회사 B2(이하 피고 B2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 B3은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 후 실질적으로 피고 B2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POS 시스템을 개발, 납품하였다.
라. 원고 A2는 2000. 1.경 원고 주식회사 A1(이하 원고 A1이라 한다)과 포괄적인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3은 2000. 7. 8. 이 사건 계약을 원고 A1과 피고 B2가 승계하였고 피고 B2는 2001. 1. 10.까지 POS 시스템 구축을 완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측에 교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01. 6. 5.과 2001. 6. 7. 피고 B1과 피고 B2, 피고 B3을 상대로 위 피고들이 납품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의 보완 요청에도 위 피고들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측은 별지 대금지급일정에 따라 POS 시스템 구축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측은 그 대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 B3에게 지급하였다.
아. 원고 A1은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 B1 및 피고 B2가 개발, 납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B1, 피고 B2, 피고 B3이 납품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3항 및 피고 B3이 작성한 각서에 근거하여 위 피고들에게 위약금으로 총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A2는, 피고 B1과의 이 사건 계약이 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4 주식회사에게 이행보증보험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A2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2가 2000. 1.경 원고 A1과 포괄적인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영업양도에 따라 이 사건 계약자의 지위가 원고 A2에서 원고 A1로 이전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 A2가 여전히 이 사건 계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한 피고 B1, 피고 B2, 피고 B3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이 경우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509 판결 등 참조), 피고 B1과 피고 B4 주식회사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원고 A2가 여전히 피보험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한 피고 B4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A1의 피고 B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1이 피고 B1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위약금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B1은 피고 B2로 이 사건 계약이 인수되어 자신은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이 피고 B1에서 피고 B2로 계약인수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 갑 6호증의 3, 4, 을가 2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우○○, 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 B1은 원고측에 납품대금을 피고 B1의 통장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측은 피고 B1의 입금표를 가져온 피고 B3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POS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던 중이던 1999. 5.경 이 사건 계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 B3이 피고 B1에서 분사하여 피고 B2를 설립하였고, 피고 B3은 그 대표이사가 된 사실, 그 후 실제로 피고 B2가 POS 시스템을 개발하여 납품한 사실, 피고 B3이 2000. 7. 8. 원고측에 이 사건 계약을 원고 A1과 피고 B2가 승계하여 피고 B2가 2001. 1. 10.까지 POS 시스템 구축을 완결하겠으며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및 사업전개에 양사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B1에서 피고 B2로 계약인수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B1이 여전히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A1의 피고 B1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 A1의 피고
B2, 피고
안신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B2, 피고 안신원이 원고측에 납품한 POS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25, 을나4, 5, 6호증, 을나 7호증의 1 내지 15, 을나 8호증의 1, 2, 을나 9호증의 1 내지 7, 을나 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이○○, 우○○, 한○○의 각 증언 및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POS 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고려할 때 POS 시스템 개발 용역의 전체 완성도는 89.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사원관리 : 사원의 직급에 따른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없어, 단순 조회만 해야 할 사람이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중요도 - 사원 구분 체계가 정교하지 않고, 대부분 담당자 1인이 다 처리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
② 로고내용 수정 : 영수증 상단에 찍혀 나오는 문구인 로고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영수증 상단에 철 지난 로고내용이 찍혀 고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중요도- 상점에서 영수증은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잘못 찍힌 로고는 상점의 신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은 원고측 운영미숙으로 의도적으로 99번으로만 로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바코드 발행 : 상품에 붙이는 바코드를 인쇄하지 못하면 해당 상품을 핸디 터미널로 자동 인식할 수 없어 계산원이 수동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요도 - 별도의 바코드 인쇄기가 있어서 대체 가능하므로 운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④ 상품코드 생성 : POS 시스템은 상품을 코드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품코드가 생성되지 않으면 그 상품에 대한 각종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중요도 - 중요한 기능이다) 한편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은 상품코드 생성 아닌 상품코드 항목으로 들어가 등록 항목을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원고측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상품의 매가/원가 변경 : 상점에서 특별 할인 기간 동안은 매가를 낮춰서 판매한다. 이 기능이 안되면 능동적인 판매 전략을 실행하기 어렵다. (중요도 - 중요한 기능이다.)
⑥ 매가 일괄변경 : 판매가를 일괄적으로 일일 업데이트 하는 기능으로 위 항목의 경우와 비슷하다. (중요도 - 중요한 기능이다.)
⑦ 원가 변경 : 상품의 원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 (중요도 – 실제로 원가를 변경 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⑧ 단수처리 : 물건의 매가가 원단위로 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단수처리가 안되면 계산상 약간의 오류가 발생한다. (중요도 -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돈 계산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상점 운영시 분명히 처리되어야 할 기능이다.)
⑨ 발주상품에 대한 출력 및 조회 : 상점에서 발주를 할 상품들에 대한 조회 및 발주서 출력이 되지 않는다. (중요도 - 이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⑩ 거래일보 발행 : 각 영업소 별로 매출/입금/송금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거래일보가 발행되기는 하는데 수치가 맞지 않는다. 복수의 영업소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중요도 - 이 기능은 그다지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다.)
⑪ 경비명세서 발행 : 특정한 연・월에 발생한 경비를 뽑아 볼 수가 없다. (중요도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
한편, 원고 A1이 피고 B2, 피고 B3에 대하여 구하는 위약금 청구는 원고 A1이 위약벌이라고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선이행의무 또는 동시이행의무를 지는 채권자가 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측이 별지 대금지급일정에 따라 POS시스템 구축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측이 그 대금 5,000만 원 중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우○○, 한○○의 각 증언 및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일정은 원고측이 총 대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POS 시스템 운영 및 업무 관리가 된 시점에서 피고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피고측이 시스템 total 테스트 수정, 보완을 한 후, 최종적으로 시스템 운용교육 기기설치 및 시스템 운용 테스트를 거쳐 원고측이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POS 시스템의 하자로 인정된 상당수의 항목들은 끝마무리와 테스트가 안된 상태로 설치되어 발생한 것으로 기술력 부족이 그 원인이 아니므로 약 1달 정도의 기간을 더 투입하면 POS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는 사실, 피고 B2와 피고 B3은 원고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위에서 인정된 POS 시스템상의 하자에 대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2, 피고 B3이 납품한 POS 시스템의 하자는 위 피고들이 보수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로 보이고, 원고 A1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랜공사비 130만 원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A1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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