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수요일

[회사법무 스타트업] 클라우드서비스 업무 선정 및 평가


금융보안원 2019. 1. 제공

1. 이용대상 선정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업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따른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이용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자체 시스템 구축에 비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적극 고려할 있다.
AI, 빅데이터 신기술 활용으로 대량의 컴퓨팅 자원이 단기간에 요구되는 경우
신규 또는 파일럿 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하나, 시스템 사용량 규모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운 경우
시스템 사용량의 변동이 매우 서비스인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구축이 필요하거나 기술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
사전 테스트 임시적으로 대용량의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또는 전환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보다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유영할 역량이 부족하나, 내부 운영 인력 등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기타 금융회사의 전략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나,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처리에 대해서는 효율성 이외에도 업무 중요도, 취급 정보의 민감도, 경영전략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중요도 평가 실시
금융회사는 개별 업무 특성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중요도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대상 업무에 대해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규정 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중요 업무로 취급
(1)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2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해당.
(2)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라 신용정보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때 필요한 정보. 다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고 고객정보와 무관한 정보 처리 해당되지 않음(, 내부직원 정보).

.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중요 업무로 취급
처리 정보의 중요도 정보 변조유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에 미칠 있는 영향
업무 중단 발생 주요 금융 기능 이행 운영법적평판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업무 중단이 금융회사의 수익 운영 비용에 미치는 영향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스템의 업무 연속성 저해 수준 타시스템과의 연계성
복구 목표시간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업무 중요도
운영, 개발, 테스트 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의 용도
고객 또는 사내직원 이용자 유형에 따른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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