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5일 일요일

[회사법무 채무불이행]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에서 하자담보책임 이외에 채무불이행 책임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201156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자 하자보수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에서,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667 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667 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667 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유가 없다.

3. 사실관계

. 국방부장관은 2000년부터 1 2,700 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차기잠수함 ○척을 기술도입으로 국내에서 건조하고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차기 잠수함사업(KSS-Ⅱ, 이하 ‘KSS-Ⅱ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KSS-Ⅱ 사업 계획에 따라 2000. 9. 22. 독일 기업인 Howaldtswerke-Deutsche Werft AG(약칭: HDW, 2011년경 티센크루프에 합병되었다. 이하 계약명이나 계약서에서 사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티센크루프라 한다) ‘HDW 214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3건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계약에 따르면 가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권한과 의무는 원고가 선정한 KSS-Ⅱ 사업의 국내업체로 이전하게 된다. 국방부장관은 KSS-Ⅱ 사업의 차기잠수함 국외업체 기종을 HDW 214급 잠수함으로 결정하고 2000. 11. 25. 위 사업의 국내업체로 피고를 선정하였다.

. 원고, 피고와 티센크루프는 2000. 12. 4. 일부 유보된 권한과 의무를 제외하고 위 가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권한과 의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00. 12. 11. 티센크루프와 'HDW사의 214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공급에 관한 계약(이하이 사건 국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0. 12. 12. 피고와 피고가 잠수함 3척을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잠수함의 건조 및 납품계약(이하이 사건 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국외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건조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 이 사건 건조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인도일부터 1년이다.

. 피고는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하였고, 그중 1(이하이 사건 잠수함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조계약에 따라 2007. 12. 26. 해군에 인도하였다. 2011. 4. 10. 이 사건 잠수함을 이용한 환기훈련 중 수중 전속 항해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이하이 사건 추진전동기라 한다)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추진전동기는 피고가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티센크루프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중 하나로서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 기업 지멘스(Siemens, 이하지멘스라 한다)가 제조한 것이다.

.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과 피고는 2011. 8. 9.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합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방위사업청과 피고의 수의일반개산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복구를 추진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원인 규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주관하며 공동조사단 구성과 과학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방위사업청이 합의와 별도로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를 주관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1. 12. 29. 피고와 이 사건 잠수함의 복구를 위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해군)와 지멘스 사이에 2012. 2. 29. 체결된 업무협약과 피고와 지멘스 사이에 2012. 3. 30.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하자 원인을 조사할 제3의 판단주체로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독일선급이 선정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독일선급은 대한민국 조사팀과 지멘스와 공동으로 2012. 6. 11.경부터 2012. 8. 29.경까지 독일 현지에서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 발생한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 7. 19.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은 기계적 극(Mechanical Pole)의 이탈로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수소취성(금속이 수소를 흡수하여 부서지는 현상이다)에 따라 기계적 극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추진전동기에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건조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법원의 판단

원심은 사건 건조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은 위에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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