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심으로서는 ① 먼저 거래 당사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주장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중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에 따라 증권계좌별로 1차 주식과 그 후 취득한 주식이 매도된 시기와 수량을 특정한 다음, 2차 주식 중에서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1차 주식을 제외하고 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 수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심리결과 2차 주식 중 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이 남아 있다면, 원심은 ② 다음 단계로 그 주식이 최초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2차 주식 중에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1차 주식이 남아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그 1차 주식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2차 주식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재취득한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2007. 12. 28.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2009. 7. 10.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1,013,687,176원 부분, 2009. 12. 28.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2010. 12. 28.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2011. 7. 10.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97,614,739원 부분, 2011. 12. 28.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를 일부 인용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명의개서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통칭한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은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다.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는 경우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
3.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 6. 14.부터
2014. 6. 17.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에스에스씨피 주식회사(이하 ‘SSCP'라 한다)의 주식 합계 357,221주(이하 ‘이 사건 SSCP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SSCP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주주명부 폐쇄일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이 사건 SSCP 주식의 평가액 총 3,087,662,052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소외인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 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총 1,411,976,368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2014. 7. 10. 원고에게 2007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증여세 합계 2,864,30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9.
1. 2010년 내지 2012년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160,480,000원은 원고에게 객관적인 자금 원천이 있거나 원고와 소외인이 공동으로 사용한 생활자금일 개연성이 높고, ○○○○○아파트 담보대출금 중 2012. 9. 19.자 추가대출금 158,000,000원과 2011. 6.
27.자 추가대출금 100,000,000원은 소외인이 원고 대신 상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SSCP 주식 관련 부분의 경우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일부 중복 적용되어 위법하고, 아파트 취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관련 부분의 경우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일부 부족하여 위법한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8년 신용카드 사용대금 가운데 49,029,94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아파트 취득부대비용 40,534,000원 부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9. 6. 20.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과, 증여재산가액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재차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에 따라 세액이 증가한 부분, 즉 2009. 7. 10.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1,013,687,17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1. 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8,196,31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7. 10.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97,614,7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부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4.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거래 당사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주장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중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에 따라 증권계좌별로 7차 주식과 그 후 취득한 주식이 매도된 시기와 수량을 특정한 다음, 8차 주식 중에서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7차 주식을 제외하고 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 수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만약 그 심리결과 8차 주식 중 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이 남아 있다면, 원심은 다음 단계로 그 주식이 이미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 7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2011. 12. 28.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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