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 금요일

[형사재판 영업비밀] 병원 상담직원의 고객정보 유출 및 사용에 대하여 영업비밀침해 및 의료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형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법원은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비밀침해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 범죄사실

파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E 2014. 11.경부터 2016. 2.경까지 D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를 사람이다.

. 영업비밀 누설 행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성형외과를 퇴사하고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F의원 높은 연봉을 받으며 입사할 목적으로 D성형외과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E으로부터 받아 고객들에게 F의원에 대한 의료광고를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고, E A 부탁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는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어 성형을 원하는 고객들의 정보는 병원의 영업과 수익에 직결되어 있는 경영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정보이어서 정보유출올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의해 제작 관리되는 병원고객 관리프로그램 (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통하여 별도의 서버에서 보관하고, 정보에 접근할 있는 직원들도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접근할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고객을 관리하는 상담실장만 상담한 고객, 실제 수술을 환자, 이후 관리중인 환자 모든 환자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고객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의 정보에 접근할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정보를 관리하였고, 직원을 상대로 환자(고객) 개인정보 영업비밀을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사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술, 영업정보, 의료 서비스 자료 기타 병원의 기밀사항을 병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서약서를 징구하는 병원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E 찾아가 피해자 운영의 D성형외과의 고객정보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E 피고인의 요청해 따라 즉석에서 D성형외과의 고객 2명의 전화번호 등을, 같은 2. 1. 고객 132명의 전화번호 연락처를 각각 알려 주였다. 피고인은 2016. 2. 2. 같은 3. 위와 같이 입수한 D성형외과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갈이 134명의 고객에게 F의원의 의료 광고문자를 “(광고) F성형외과 주름성형(리프링) 250, 눈쳐짐수술(, 하안검) 80, 매몰 60, 매직 /뒤트임/밑트임 40, 연세대 출신 원장님으로 10,000 이상의 주름성형 노하우로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상담문의 G”이라는 내용으로 발송하는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성형외과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취득,사용하거나 3자에게 누설하였다.

. 의료법 위반 행위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2. 2. 파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F의원 높은 연봉을 받고 입사할 목적으로 가항과 같이 입수한 D성형외과의 고객인 A 51명에게 “(광고) F성형외과 주름성형(라프팅) 250, 눈쳐짐수술 (, 하안검) 80, 매몰 60, 매직앞/뒤트임/밑트임 40, 연세대 출신 원장님으로 10,000 이상의 주름성형 노하우로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상담문의 : G”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같은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명의 고객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인 F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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