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5나21194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12.
30.피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ERP 정보시스템(이하, 이 사건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공급대금 32,9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설치, 공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3. 4. 30.까지 피고가 요청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제4조)
② 설치가 완료되면 컴퓨터 시스템의 인수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피고는 설치 후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며, 완전한 설치가 확인되었을 때 원고와 피고는 인도확인서에 서로 기명날인하여 보관하고 이때를 ERP 정보시스템의 설치 완료일로 한다.(제5조제2항)
③ 제품의 인도・설치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시기보다 지연될 경우 원고는 매 지연일수마다 해당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의 1/100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제6조)
④ 원고는 ERP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설치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진다.(제7조 제1항)
⑤ 본 계약에 의거 피고가 계약을 해지,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가를 초과하지 않는다.(제14조 제4항)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 24.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9,900,000원, 같은 해 4. 1. 중도금으로 9,88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정보시스템은 원・피고의 상호 협의 하에 2004. 6. 2.경까지 설치작업이 계속되다가 그 이후 중단되었고, 이 사건 공급계약 제5조 제2항에 의한 인도확인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라. 2007. 1. 현재 이 사건 정보시스템의 종합완성율은 86.3%(영업관리 완성 84%, 기준정보관리 완성율 91.3%)이고 미완성 부분은 보완이 가능하며, 이를 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5일(고급기술자 1인이 하루 8시간 투입될 때)로서 그 비용은 2,952,885원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 6. 2. 이 사건 정보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한편, 설치완료 이후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이 2,952,88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13,200,000원에서 하자보수비용 2,952,885원을 공제한 10,247,1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정보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김훈우, 장영근, 이상수의 각 증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이 사건 정보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될 경우 작성하기로 했던 인도확인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당심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2007. 1. 현재 이 사건 정보시스템이 100%로 완성되지 못한 사실에 비춰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설치완료일을 경과하고도 그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로부터 받은 공급대금 19,789,000원을 반환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손해, 즉, 이 사건 공급계약 제6조상의 지연배상금 13,705,430원(2003. 5. 1.부터 2004. 7. 30.까지)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급계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이 사건 정보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될 경우 작성하기로 했던 인도확인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당심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2007. 1. 현재 이 사건 정보시스템이 100%로 완성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시스템의 설치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로부터 받은 공급대금 19,789,000원(9,900,000원 + 9,8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14조 제4항은 이 사건 계약에 의거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가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계약상의 설치완료일을 1년 이상 지난 2004. 6. 2.까지 설치작업을 계속하는 등 설치완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7. 1. 현재 이 사건 정보시스템의 종합완성율이 86.3%에 이르는 반면 미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이 2,952,885원으로 이 사건 공급대금의 10%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 한 데에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9,7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12. 16.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4.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반소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를 일부 인용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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