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0. 16. 선고 2001가합1219 판결
1. 사실 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의 1 내지 1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8호증의 1 내지 17,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다음 온라인증권투자 게임, 주식관련 뉴스, 공동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2000. 5. 19. 피고와 사이에 000닷컴(Adyweb.com, 이하 000이라한다), 000닷컴(Adymoon.com, 이하 000이라 한다), 0000닷컴(Adystock.com, 이하 0000이라 한다)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① 000은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회사 소개 등의 기본화면으로 구성하고, ② 000은 원고 회원들 간의 게임과 채팅, 공동구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로서 기본화면, 복권(Lotto)게임, 자바(Java)게임, 아바타 채팅(Avatar Chatting) 부분으로, ③ 0000은 증권투자 게임, 증권관련 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서 기본화면, 모의투자 게임, 실전투자 게임, 프로투자 게임으로 각 구성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계획한 온라인 증권투자 게임(이하 이 사건 투자게임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① 무료회원을 대상으로 사이버머니(Cyber money) 를 지급하여 가상의 주식매매를 하는 '모의투자 게임', ② 모의투자 게임의 수익률 상위자 250명에게 실제 주식매매를 하게 하고 그 주식운용상황을 중계하는 ‘실전투자 게임(SEMI PRO GAME)’, ③ 세미프로 실전투자게임 중 선발자와 초청된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전투자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프로투자 게임(PRO FM GAME)’이다.
라. 이 사건 계약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역할(제2조 제1항)
원고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콘텐츠를 사용하여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검수하여 원고에게 제공한다.
(2)
개발 내역 및 기간(제3조 제2항 제3 내지 6호, 제4조 제2 내지 5항)
① 피고는 2000. 6. 25.까지 ‘000, 000의 기본내용, 0000 모의투자 게임(마스터 버전A)’의 베타버전을 업로드 하고, 2000. 6. 27.까지 피고 자체 검수 및 수정이 완료된 마스터 버전을 업로드 한다.
② 피고는 2000. 7. 15.까지 ‘0000 실전투자 게임, 000 자바게임(마스터 버전 B)’의 베타버전을 업로드 하고, 2000. 7. 25.까지 피고 자체 검수 및 수정이 완료된 마스터 버전을 업로드 한다.
③ 피고는 2000. 8. 17.까지 0000 프로투자 게임, 000 아바타 채팅 부분(마스터 버전C)의 베타버전을 업로드 하고, 2000. 8. 31.까지 피고 자체 검수 및 수정이 완료된 마스터 버전을 업로드 한다.
④ 디자인 부분은 2000. 6. 27.까지 완성하되, 2000. 10. 31.까지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가 언제라도 수정한다.
(3)
지연손해금(제4조 제6항)
피고의 귀책사유로 개발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각 마스터 버전 개발 완료일 이후 1일당 기 지급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납품 및 개발 사후책임(제5조, 제6조 제2항)
설치 후 시연 및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으로 간주하고, 피고는 납품완료 후 개발프로그램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납품완료 후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5)
대금지급(제7조)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비 240,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음)을 지급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72,000,000원을, 마스터 버전 A의 납품완료일인 2000. 6. 27.에 96,000,000원을, 마스터 버전 C의 납품완료일인 2000. 8. 31.에 72,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6)
해지 및 위약금(제10조)
원고 또는 피고가 자력, 신용 등을 상실하여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금액의 2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계약일에 계약금 72,000,000원을, 2000. 9. 8.에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00. 7. 초경 개발한 마스터 버전 A를 원고의 서버에 업로드 하여 테스트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00. 7. 25.경 000, 000, 0000 웹페이지를 인터넷상에 오픈(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하여 2000. 8. 10.경 000과 0000의 회원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사. 원고는 2000. 8.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0000의 모의투자 게임을 테스트한 다음같은 달 21.부터 4주간 1차 모의투자 게임을 실시하였으며, 000의 정식 개설과 서비스 제공을 2000. 10. 이후로 연기하고 그 복권게임 부분을 0000로 옮겨서 2000. 8.경부터 10주간 복권게임을 실시하였다.
아. 또한, 원고는 2000. 8. 21.부터 펀드매니저 10명을 초청하여 회원들에게 게임운영을 공개하지는 않고 1차 프로투자 게임을 실시하였으나, 그 중 약 7명이 로스컷(Loss-Cut, 지급된 투자금 중 20%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게임참가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의해 탈락하였고, 이게임은 당초 6주 동안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3주만에 중단되었다.
자. 원고는 위 1차 모의투자 게임 결과에 따라 수익률 상위자를 선발하여 2000. 9. 25.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3회(회당 1주)에 걸쳐 실전투자 게임을 실시하였고, 2000. 9. 25.경 2차 모의투자 게임을 실시하였다.
차. 그런데 원고가 0000을 통해 이 사건 투자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① 사용자 증가시 사이트의 속도가 저하되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 ② 2000. 8. 10.경 사이트 오픈 직후 첫 화면 서버가 다운되고 회원가입이나 회원 로그인이 안 되는 현상, ③ 2000. 8.경
1차 모의투자 게임 중 장 마감 후 배치 프로세스(Batch Process) 동작 오류로 주문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체결에 오류가 발생하는 현상, ④ 2000. 9.경
2차 모의투자 게임 진행 도중 시세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DB)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현상, ⑤실전투자 게임의 수익률 계산 오류, 시세 데이터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현상등이 나타났다.
카. 이에 원고는 2000. 10. 24.경 2차 실전투자 게임을 시작하면서 다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2000. 11. 말경 3차 모의투자 게임을 종료한 후 모의투자 게임의 프로그램도 다른 회사의 것으로 교체하여 실시하였으며, 2001.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이 사건 투자게임 및 웹사이트의 하자, 피고의 마스터 버전 제공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웹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개발비 122,000,000원(=72,000,000원 + 50,000,000원)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위 돈의 배액인 2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웹사이트 디자인수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000의 자바게임, 아바타 채팅 부분을 개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용역대금 청구 중 미이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테스트용 버전인 베타버전을 원고의 서버에 업로드 하였을 뿐 원고의 검수를 거친 마스터 버전을 제공한바 없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마스터 버전의 이행약정일부터 원고의 해지통보일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 187,392,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000의 자바게임, 아바타 채팅 부분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상의 피고의 납품의무는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129,800,000원[=(240,000,000원 - 72,000,000원 - 50,000,000원)×1.1(부가세 10%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웹사이트, 프로그램
납품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검수 확인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프로그램의 설치후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로 간주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법원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웹사이트,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에는 개발자에 의한 설계단계의 오류검증 시험이 끝난 후 그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들과 통합시험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을 검수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마스터 버전 A에 대하여 베타버전 업로드 2일 후인 2000. 6. 27.에 검수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중도금 96,000,000원을 지급받으며, 마스터 버전 B에 대하여 베타버전 업로드 10일 후인 2000. 7. 25.에 검수를 완료하고, 마스터 버전 C에 대하여 베타버전 업로드 14일 후인 2000. 8. 31.에 검수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잔금 7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서버에 2000. 7. 초경 마스터 버전 A의 베타버전을, 그 이후 마스터 버전 B, C 중 0000 실전투자 게임, 프로투자 게임의 베타버전을 각 업로드 한 사실, ③ 원고는 2000. 8. 초경 피고에게 마스터 버전 B, C 중 000 자바게임, 아바타 채팅 부분의 납품을 연기할 것을 지시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0000 모의투자 게임을 3회(12주), 실전투자 게임을 3회(3주), 프로투자 게임을 1회(3주 만에 중단) 각 실시한 사실, ⑤ 원고는
2000. 9. 8. 피고에게 중도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성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⑥ 원고는
2000. 7. 25.경부터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웹사이트와 0000 모의투자 게임의 테스트를 시행한 사실, ⑦ 원고는
2000. 7. 25.경부터
2000. 12.경까지 피고가 제공한 000 사이트를 사용하였고, 2000. 8. 초경 0000의 투자게임 운영 일정과 회원모집을 광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검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개수, 성능을 검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검수는 매수인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피고가 베타버전을 서버에 업로드 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공동으로 이 사건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을 시스템과 통합하여 테스트하고,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되, 실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수의무를 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0. 7. 25.경 이 사건 웹사이트가 오픈된 상태에서 작동상황을 점검한 후 2000. 8. 초경 0000에 대한 광고를 시작한 점, 원고는 2000. 8. 10.경부터 모의투자 게임에 대한 테스트 후 2000. 8. 21. 모의투자 게임과 프로투자 게임을, 2000. 9.25. 실전투자 게임을 각 실시한 점에 비추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은 2000. 9.
25.경 일응 완료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계약상의 마스터 버전 제공(납품완료)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118,000,000원과 그 부가세 11,800,000원의 합계금 129,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의 하자
여부
(1)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98의 각 기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에 대한 프로그램소스코드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0000의 프로그램 소스코드에는 특별한 논리적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② 피고는
0000의 모의투자 게임은 ‘델파이(Delphi)’를, 실전투자 게임과 모의투자 게임은 ‘콜드퓨전(ColdFusion)’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오라클(Oracle)’을, 서버의 운영체계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Window)’를 각 사용하여 개발한 사실, ③ 위
‘델파이’, ‘콜드퓨전’, ‘오라클’, ‘윈도’의 각 소프트웨어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프로그램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들로서 상호간 충돌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실, ④ 위
1의 차.항 기재 웹사이트 및 투자게임의 각 장애현상은 프로그램 자체의 하자 외에도 시스템(웹 서버, 웹서버의 부하를 분배하는 엘포 스위치,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의 하드웨어, 운영체계 등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하자, 시스템운영 미숙, 증권회사의 데이터 전송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실, ⑤ 원고가
2000. 11. 말경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투자게임을 다른 회사의 것으로 대체하여 사용한 이후에도 주문체결의 오류, 서버의 속도 지연 및 서버 다운 등의 장애현상이 계속하여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게임 중 발생한 위 장애현상들이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이행한 웹사이트 및 투자게임 프로그램에 원고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연손해금 주장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상의 개발대상인 웹사이트 가운데 개발의 난이도나 중요도의 면에서 000은 약 10%, 000은 약 20%, 0000은 약 70%의 비중을 각 차지하는 사실, 원고는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확정한 후에도 피고가 작성한 웹사이트에대하여 여러 차례 디자인 수정을 요구하고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콘텐츠를 늦게 제공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000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000의 서비스 제공 시기를 연기한 이후 현재까지 000을 오픈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모의투자 게임 진행 도중 게임규칙을 수정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1차 모의투자 게임 이후 원고가 주식시세 데이터 송신회사를 겟모어증권에서 대우증권으로 변경하여 피고가 투자게임 프로그램을 수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시안 및 컨텐츠에 의하여 000, 000, 0000의 기본내용을 디자인하고 0000의 투자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부분을 모두 원고에게 제공한 점, 피고의 디자인 수정의무는 납품완료 후에도 존속하는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컨텐츠 등의 제공을 지연하거나 변경한 점,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000의 자바게임, 아바타 채팅부분의 납품이 연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웹사이트 디자인 미이행 주장
피고가 2000. 10. 31.까지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웹사이트 디자인을 수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위 웹사이트들의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20%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디자인 수정을 완료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에서 피고가 이행하지 않은 디자인 부분 20%의 대금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000 자바게임, 아바타 채팅 부분 미이행 주장
또한, 피고가 000의 자바게임, 아바타 채팅 부분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용역대금에서 이 부분의 대금은 공제되어야 할것인데, 위에서 본 000의 비중, 000의 서비스 제공이 원고에 의해 연기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위 부분은 이 사건 계약 중 10%(이 사건 계약 중 000이 차지하는 비중 20%의 50%이다)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위 미이행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용역대금 50,600,000원[=(118,000,000원 – 디자인부분 240,000,000원×0.2 - 000 자바게임등 240,000,000원×0.1)×1.1(부가세 10% 포함)] 및 이에 대한 위 납품 완료일 다음날인 2000. 9.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0. 1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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