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토지에 약 30여 톤의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폐기물이 약 500여 톤으로 늘어난 사안에서, 원고가 소유권 취득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로 투기되었고, 원고가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를 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시장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 조항을 근거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는 조치로서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3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은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로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제2호),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율의 대상, 처분의 상대방과 요건, 위반시의 효과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5. 10. 6. 양주시 ○면 △△리 (지번 1 생략) 대 2904㎡,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잡종지 94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각 잔재물, 폐섬유,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약 30여 톤이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5. 10. 8. 소외인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2015. 10. 2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다.
2)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5960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1. 1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16.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에 방치된 약 30여 톤의 폐기물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2017. 2. 20.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폐합성 수지, 폐비닐,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 약 500톤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무단투기된 것을 확인하였다.
4)
피고는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4.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과 폐기물관리법 제48조가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임을 전제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해당 근거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는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발생한 폐기물의 제거에 관한 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소유권 취득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약 30여 톤의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약 500여 톤으로 늘어났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로 투기되었고, 원고가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과 제48조의 관계,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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