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6가합90072
판결
1. ○○ ERP 시스템 구축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2004. 11. 1.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스템 구축기간을 2004. 11. 1.부터 2005. 4. 30.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적합한 ERP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생산관리, 물류관리, 회계관리 등 기업에서 중심이 되는 업무들이 단위별로 전산화되고 각 단위가 다시 통합, 세분되며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ERP 시스템 구축 계약(이하 ‘○○
ERP 구축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대금 중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금 2억 8,000만원은 계약 완료 후, 중도금 2억 1,000만 원은 CRP 결과 보고 후, 잔금 2억 1,000만 원은 종료 보고 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청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계약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는 용역대금에서 지체상금(= 계약금액 × 2.5/1,000 × 지체일수)을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시스템 구축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ERP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05. 5.경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의 검수를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4. 12. 29. 피고에게 용역대금 중 1억 1,000만 원(= 1억 원 + 부가가치세 1,000만 원)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MCM-P ERP 시스템 구축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2005. 12. 14.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스템 구축기간을 2005. 12. 1.부터 2006. 3. 31.까지로 하여 피고가 인수한 스위스 소재 MCM-P 법인에게 적합한 ERP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ERP 시스템 구축 계약(이하 ‘MCM-P ERP 구축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계약금 5,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은 계약완료 후 10일 이내에, 잔금6,500만 원은 프로젝트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유보금 1,300만 원은 계약 후 1년까지 하자보증 이행에 문제가 없을 때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검수와 관련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검수 및 확인) ③ 검수완료를 위하여 원고는 ‘첨부 2 : MCM-P ERP 시스템 적용방안’의 주요 산출물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인쇄물과 CD 본으로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피고는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검수 완료한 것으로 한다.
(3)
한편, 원고는 2006. 4. 13.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의 용역대금을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증액하고, 위 증액된 금원은 원고가 프로젝트 종료 후 청구하여 1주일 내 지급되도록 하며, 계약기간을 2006. 6. 1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MCM-P ERP 구축 변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MCM-P ERP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06. 7. 12.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였고, 2006. 7. 28. 및 2006. 8. 8.에 걸쳐 재차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이행되지 않아 검수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입장과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이미 이행되었으나 만일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검수 후 이를 이행하겠다는 원고의 입장이 대립되어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6. 8. 16.경 원고에게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지 못한 점, MCM-P ERP 시스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을 다시 OOOO서 검수를 완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5)
원고는
2006. 8. 18. 피고에게
MCM-P ERP 구축 계약의 잔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50만 원, MCM-P ERP 구축 변경 계약의 증액된 계약금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30만 원 합계 9,680만 원(= 6,500만 원 + 650만 원 + 2,300만 원 + 23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MCM-P ERP 구축 계약의 유보금 1,300만원 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30만 원 합계 1,430만 원(= 1,300만 원 +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MCM-P ERP 구축계약 및 MCM-P ERP 구축 변경 계약, 쇼핑몰 운영 계약 및 쇼핑몰 운영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승계참가인에게 ○○
ERP 구축 계약, ○○
운영 계약 및 oo
운영 변경 계약, Test Svr 구입 계약, 쇼핑몰 재구성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 ERP
시스템 구축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최○○, 신○○, 최○○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 결과, 위 위원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ERP 구축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설치하여 주기로 한 21개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 부분은 모두 설치된 사실, 위 시스템의 단위 기능 시험에 기초한 완성도는 96.6%, 통합 시험 시나리오에 기초한 완성도는 86.2%로서 종합완성도는 91.4%{= (96.6% +
86.2%) / 2}인 반면, 하자의 정도는 8.6%에 그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수 있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 부분의 설치 정도와 종합완성도 및 앞서 본 1.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ERP
시스템 구축 후 피고의 검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일단 완성된 상태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
ERP 구축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나아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
ERP 구축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체상금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ERP 구축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하자보수비용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최○○, 신○○, 최○○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대한 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 결과, 위 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ERP 시스템의 하자 정도는 8.6%로서 이를 보수함에 소요되는 비용은 48,891,645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비용 53,780,809원{=48,891,645원 + 4,889,164원(부가가치세, 원 미만 버림)}은 ○○
ERP구축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MCM-P ERP 구축 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MCM-P
ERP 구축 계약 제10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검수 요청을 받은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여진 사실, 원고는 MCM-P ERP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06. 7. 12.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였고, 2006. 7. 28. 및 2006. 8. 8.에 걸쳐 재차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원・피고의 입장이 대립되어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 피고가 2006. 8. 16.경 원고에게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지 못한 점, MCM-P ERP 시스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을 다시 OOOO서 검수를 완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 내세운 위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MCM-P ERP 시스템의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정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위 검수 완료기간 경과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위 계약 제10조가 적용되어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CM-P ERP 구축 계약 및 MCM-PERP 구축 변경 계약에 따라 완성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계약해지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그 주장 사유를 들어 ○○ 운영계약 및 ○○
운영 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MCM-P ERP 구축 계약 및 MCM-P ERP 구축 변경 계약, 쇼핑몰 운영 계약 및 쇼핑몰 운영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합계 161,57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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