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6일 월요일

[계약분쟁 소프트웨어] ERP 시스템 용역비용 분쟁에서 완성도 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6가합90072 판결

1. ○○ ERP 시스템 구축계약의 체결 이행 

(1) 원고는 2004. 11. 1.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8 (부가가치세 별도), 시스템 구축기간을 2004. 11. 1.부터 2005. 4. 30.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적합한 ERP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생산관리, 물류관리, 회계관리 기업에서 중심이 되는 업무들이 단위별로 전산화되고 단위가 다시 통합, 세분되며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ERP 시스템 구축 계약(이하○○ ERP 구축 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2)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대금 1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계약일로부터 1 이내에, 계약금 2 8,000만원은 계약 완료 , 중도금 2 1,000 원은 CRP 결과 보고 , 잔금 2 1,000 원은 종료 보고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구를 받은 30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계약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는 용역대금에서 지체상금(= 계약금액 × 2.5/1,000 × 지체일수) 공제할 있도록 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시스템 구축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ERP 시스템을 구축한 2005. 5.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의 검수를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1 이내인 2004. 12. 29. 피고에게 용역대금 1 1,000 (= 1 + 부가가치세 1,000 )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1 1,000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MCM-P ERP 시스템 구축계약의 체결 이행

(1) 원고는 2005. 12. 14.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1 3,000 (부가가치세 별도), 시스템 구축기간을 2005. 12. 1.부터 2006. 3. 31.까지로 하여 피고가 인수한 스위스 소재 MCM-P 법인에게 적합한 ERP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ERP 시스템 구축 계약(이하 MCM-P ERP 구축 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2)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계약금 5,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계약완료 10 이내에, 잔금6,500 원은 프로젝트 종료 10 이내에, 유보금 1,300 원은 계약 1년까지 하자보증 이행에 문제가 없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검수와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검수 확인) 검수완료를 위하여 원고는첨부 2 : MCM-P ERP 시스템 적용방안 주요 산출물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인쇄물과 CD 본으로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피고는 14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검수 완료한 것으로 한다.

(3) 한편, 원고는 2006. 4. 13. 피고와 사이에, 계약의 용역대금을 2,300 (부가가치세 별도) 증액하고, 증액된 금원은 원고가 프로젝트 종료 청구하여 1주일 지급되도록 하며, 계약기간을 2006. 6. 1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MCM-P ERP 구축 변경 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4) 원고는 MCM-P ERP 시스템을 구축한 2006. 7. 12.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였고, 2006. 7. 28. 2006. 8. 8. 걸쳐 재차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시스템에 대한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이행되지 않아 검수를 없다는 피고의 입장과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이미 이행되었으나 만일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검수 이를 이행하겠다는 원고의 입장이 대립되어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던 피고는 2006. 8. 16. 원고에게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지 못한 , MCM-P ERP 시스템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등을 다시 OOOO 검수를 완료할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5) 원고는 2006. 8. 18. 피고에게 MCM-P ERP 구축 계약의 잔금 6,500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50 , MCM-P ERP 구축 변경 계약의 증액된 계약금 2,300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30 합계 9,680 (= 6,500 + 650 + 2,300 + 230 )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MCM-P ERP 구축 계약의 유보금 1,300만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30 합계 1,430 (= 1,300 + 130 )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MCM-P ERP 구축계약 MCM-P ERP 구축 변경 계약, 쇼핑몰 운영 계약 쇼핑몰 운영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승계참가인에게 ○○ ERP 구축 계약, ○○ 운영 계약 oo 운영 변경 계약, Test Svr 구입 계약, 쇼핑몰 재구성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 ERP 시스템 구축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 ○○, ○○ 증언, 법원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 보완감정 촉탁 결과, 위원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ERP 구축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설치하여 주기로 21개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 부분은 모두 설치된 사실, 시스템의 단위 기능 시험에 기초한 완성도는 96.6%, 통합 시험 시나리오에 기초한 완성도는 86.2%로서 종합완성도는 91.4%{= (96.6% + 86.2%) / 2} 반면, 하자의 정도는 8.6% 그치는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수 있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 부분의 설치 정도와 종합완성도 앞서 1. 기초사실에 의하여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ERP 시스템 구축 피고의 검수를 받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일단 완성된 상태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 ERP 구축 계약을 해제할 없고, 나아가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수도 없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 ERP 구축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체상금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바와 같이 원고가 ○○ ERP 구축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하자보수비용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 ○○, ○○ 증언, 법원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대한 감정 보완감정 촉탁 결과, 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ERP 시스템의 하자 정도는 8.6%로서 이를 보수함에 소요되는 비용은 48,891,645(부가가치세 별도)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비용 53,780,809{=48,891,645 + 4,889,164(부가가치세, 미만 버림)} ○○ ERP구축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주장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MCM-P ERP 구축 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MCM-P ERP 구축 계약 10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검수 요청을 받은 때로 부터 14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여진 사실, 원고는 MCM-P ERP 시스템을 구축한 2006. 7. 12.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였고, 2006. 7. 28. 2006. 8. 8. 걸쳐 재차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입장이 대립되어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 피고가 2006. 8. 16. 원고에게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지 못한 , MCM-P ERP 시스템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등을 다시 OOOO 검수를 완료할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인정사실과 법원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가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 내세운 위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MCM-P ERP 시스템의 하자 존재 여부 정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현재 이를 확인할 없는 상태인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에서는 검수 완료기간 경과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 10조가 적용되어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MCM-P ERP 구축 계약 MCM-PERP 구축 변경 계약에 따라 완성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계약해지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주장 사유를 들어 ○○ 운영계약 ○○ 운영 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MCM-P ERP 구축 계약 MCM-P ERP 구축 변경 계약, 쇼핑몰 운영 계약 쇼핑몰 운영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합계 161,57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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