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8일 화요일

[회생파산 고의부인] 연대보증인이 실질적 위기시기에 공사매출채권을 추심한 현금을 이용하여 본지변제행위를 한 경우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257572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사건 사업부지 매입자금 등으로 1,000 원을 부지를 담보로 대출하였고 시공사인 채무자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를 2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대출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자 회사로부터 200 원을 변제받고 채무자 회사의 계열회사의 추가입보를 받으면서,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는 한편 나머지 800 원에 대한 변제기도 유예하여 주었는바, 채무자 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변경된 약정에 따른 변제기에 100 이자를 변제하는 사건 변제행위를 하였는데, 2~3개월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였던 다른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회사는 그로부터 1개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는 사건 변제행위는 고의부인 또는 무상부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인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채무자 회사가 부채초과 유동성 부족, 채무연체 재무적 어려움을 겪으며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만기도래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가용현금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자 회사는 사건 변제행위 당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00 1 1호에서 정한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 필요하지만,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46519 판결 참조).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있는 경우가 있을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100 1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행위의 상당성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2239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75291 판결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6504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56637, 56644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결

. 원심판결 이유 기록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채무자 회사가 부채초과 유동성 부족, 채무연체 재무적 어려움을 겪으며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만기도래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가용현금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자 회사는 사건 변제행위 당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여지가 충분하다.

1) 채무자 회사는 2011. 7. 사건 2변경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액면금1,000 , 만기 2012. 7. 24.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에스티엑스그룹은 2012. 5.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에스티엑스그룹 계열사의 건전한 경영계획이행을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회사도 에스티엑스그룹 계열사로서 약정에 서명날인하였다.
3) 채무자 회사는 2012. 7. 23. 피고에게 사건 대출원금 1,000 200 원을 변제하고 계열사인 에스티엑스중공업을 추가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 피고와 나머지 대출원금 800 원에 관하여 100 원을 2012. 12. 24.까지, 700억원을 2013. 7. 24.까지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3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당초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는 시행사인 유넥스 엔터프라이즈 소유의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2. 7. 23. 유넥스 엔터프라이즈를 대리하는 유넥스글로벌로부터향후 1년간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각권한을 위임한다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또한 3변경약정에서 차주가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건 대출약정 1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한다고 정하였고, 사건 대출약정 10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위와 같은 담보권의 실행 기타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있고, 차주인 유넥스글로벌 시행사인 유넥스 엔터프라이즈에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대체시행사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할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시공사로서 채무자 회사의 부도, 회생절차 신청 등의 경우 시공권 유치권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3변경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채무자 회사에 시공권 포기의 효과 또는 보유자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채무자 회사는 2012. 9.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기업어음등급이 투기등급인 B+등급으로 하향되었고, 웅진그룹 부도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어 차환발행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외부 CP 발행이 중단되는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이미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PF사업의 난항으로 PF대출금채무의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특히 수원장안 에스티엑스 (KAN)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인 주식회사 마니디앤씨의 PF대출금에 대한 채무자 회사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2012. 9.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5) 채무자 회사는 2012. 11. 2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일일자금수지(입금 - 출금) 거의 매일 적게는 원에서 많게는 100 이상까지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2. 11. 30. B2B차입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 12. 30.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2. 12. 31.까지 29 원의 급여를 연체하였다.
6) 2012. 12. 31. 기준 채무자 회사의 자산합계는 405,778,847,905원이었던 반면 부채합계는 482,817,872,619원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고, 유동자산 현금 현금성 자산은 1,303,939,800원에 불과하였으며, 115,527,565,554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7)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게 3변경약정에 따른 기존 채무변제를 위하여 2012. 12. 24. 10,000,000,000원을, 2013. 1. 22. 1,628,463,013원을 송금하였다. 변제금은 당시 채무자 회사가 보유하던 공사매출채권을 추심한 현금 등에서 지급되었다.
8) 사건 변제행위 이후 채무자 회사가 경영의 정상화 등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반면, 채무자 회사는 2013 35 원의 급여를 연체하고 76 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2013. 3. 말경 만기 도래한 하도급업체들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결제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부도상태가 발생하였고, 주거래은행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2013. 4. 26.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렀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시인된 회생채권만도 2,517,230,024,746원에 이른다.
9) 피고가 최초 사건 대출계약 이후 담보로 받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채무자 회사의 요청으로 차례나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다는 사정 사건 변제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가결한 3변제약정의 상환계획에 따른 일부 변제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인권행사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건 변제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있고 채무자 회사가 사해의사가 없다고 1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의사 부인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회적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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