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조세분쟁 경정청구거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58991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이 차용인 측의 기망을 이유로 이자소득의 발생 원인이 금전대여계약을 취소하였다며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1, 2, 4, 5 동일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단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하고, 원고 3 차용인에게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담세력있는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단 원고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을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이 확정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어 허용될 없는지 여부(적극)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것이므로, 과세표준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9261 판결 참조).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 1, 2, 4, 5 해당 과세기간 귀속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고, 차용인 측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의 취소는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원고들이 다시 차용인 측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없다.

. 이자소득 발생의 원인이 금전대여계약이 차용인의 기망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이미 수령한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소득을 얻게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123 판결 참조). 

원고 3 차용인 측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에게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원고의 담세력이 있는 2008 내지 2010 귀속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8 중순경 또는 2009 초순경부터 2011년경까지 소외 1, 소외 2(이하소외 1 이라 한다)에게 미술품 거래사업의 필요자금 명목으로 변제기 3개월 이내, 이자 원금의 10% 정하여 돈을 반복적으로 대여하였는데, 그중 2010년경까지 대여한 돈에 관하여는 소외 1 등으로부터 대여원금의 10%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 피고들은 2012. 5. 29.경부터 2012. 6. 5.경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자와 관련하여 원고 1에게는 2009, 2010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08 내지 2010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

. 이에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피고 성동세무서장, 의정부세무서장, 북전주세무서장, 남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원고 1 2013. 6. 12., 원고 2, 원고 4, 원고 5 2013. 6. 18. 소외 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이자 발생의 원인이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다음, 해당 과세기간 귀속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외 1 등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2014. 12. 11.부터 2015. 7. 25.까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사건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 한편 소외 1 등은 2008. 초순경부터 미술품 거래사업의 필요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다른 차용금 등으로 기존 차용금 등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돌려막기수법으로 돈을 융통하던 ,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 원고 1 2015. 6. 1., 나머지 원고들은 2015. 5. 21. 소외 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15. 6. 12. 피고들에게 당초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들은 2015. 6. 29.부터 2015. 8. 13.까지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존재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16. 3. 22. 피고들을 상대로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피고 성동세무서장, 의정부세무서장, 북전주세무서장, 남원세무서장의 상고에
대한 직권판단

.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3892 판결 참조). 한편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것이므로, 과세표준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9261 판결 참조).

. 앞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해당 과세기간 귀속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고, 소외 1 등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의 취소는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원고들이 다시 소외 1 등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와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사건 소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이를 배척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피고 분당세무서장의 상고에 대한 직권판단

.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 45조의2 2 5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 25조의2 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들고 있다.

그런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소득을 얻게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123 판결 참조).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 3 소외 1 등과 사이의 대여계약에 대한 취소권 행사에 따라 그에 따른 이자소득이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사건 거부처분 원고 3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 3 2015. 5. 21. 소외 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등에게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원고의 담세력이 있는 2008 내지 2010 귀속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자를 소외 1 등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다음,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자소득의 존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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