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유치권] 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동산의 보관비용으로 인한 유치권 성립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288044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가 건물을 경락받아 인도받으면서 안에 있던 사건 비품을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보관하게 되었는데, 비품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비품의 인도, 비품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비품 반환 거부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사건 비품을 보관하여 갖게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경우 보관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258조는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이하채무자 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4).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5).

채무자 등이 없는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수도 있다.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있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있다.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은 2009년경 지하 3, 지상 18 규모의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0. 1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주식회사 에코호텔은 2011. 5.경부터 자기 소유인 사건 비품을 이용하여 사건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하였다.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타경851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4. 2. 12. 경매절차에서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호텔명 생략)호텔 채권단협의회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기237호로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2. 인용 결정을 받고, 2014. 3. 26.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은 강제집행 당시 피고에게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사건 비품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4. 3. 25. (호텔명 생략)호텔 채권단협의회로부터 사건 비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1)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사건 비품을 인도할 것과 피고가 사건 비품을 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건 비품을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사건 비품을 보관하여 갖게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사건 비품을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사건 비품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사건 비품을 점유하게 되었고,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사건 비품 반환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제출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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