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판결
1.
판결의 요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의 일반분양을 앞두고 조합장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조합해산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익성 제고방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된 것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원들 중 일부가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총회에서 결의된 인센티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조합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77. 11.경 서울 서초구 (지번 생략) 토지 위에 세워진 신반포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03. 6.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9. 25. 제169차 이사회를 열어 수익성 제고 방안 결의의 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4. 18:20경 제170차 이사회를 열어 2013. 10. 29. 임시총회 개최 안건을 가결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제126차 대의원회를 열어 위 수익성 제고 방안 결의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로 위 안건의 상정이 철회되었다. 이에 반발한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 8명은 같은 날 20:30경 제171차 이사회를 열어 조합 임원 전원이 일괄 사임하는 안건과 새로운 집행부 선출 목적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 대의원회 개최에 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라. 그에 따라 2013. 10. 7. 열린 피고의 제127차 대의원회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부결되었고, 일괄 사임한 임원들에 대한 사임철회와 임기까지의 업무수행을 요청하고 대의원 8명으로 하여금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위 결의에 따라 구성된 수습위원회는 2013. 10. 8. 수익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여 ‘① 재건축에 따른 손실, 이익금은 조합원 전원이 책임지고 균등분담하고, ② 조합 임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조합장에 대해서는 일반 조합원들 환급금의 30배, 이사, 감사
에 대해서는 일반 조합원들 환급금의 3배를 각 지급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2013. 10. 11. 피고의 조합장에게 위와 같은 결론을 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0. 15. 조합원 5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①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하고, ②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퍼센트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익성 제고 방안 승인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2013. 10. 29.자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0. 2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열어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148명 반대, 19명 무효)으로 이 사건 안건을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4.
법원의 판단
가.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를 추가이익금에 대한 20%로만 정하고 있을뿐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피고 조합원의 수와 시설규모, 사업 시행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따라서는 큰 금액의 손실이나 추가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의 임원들은 일반분양을 앞둔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반분양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의 일반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과정,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이익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이 사건 결의 전에 있었던 설명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3)
기록에 따르면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새로운 아파트가 이미 완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 법원으로서는 그동안의 사업 진행으로 발생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심리를 통해서 추가이익금이 대략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의 임원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 분양시기 결정, 홍보 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위에서 살펴본 요소들에 비추어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의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200억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규모를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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