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7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재개발]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38744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35 8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없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서식 외에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8291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29004 판결 참조)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고, 법정동의서에 분담금 추산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별 동의서가 ·변조되었거나 밖에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정분담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을 부인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있는지 여부(소극)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서식 외에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수는 없다.

 

3. 사실관계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있다.

(1) 부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2006. 1. 6. 피고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다.

(2)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9. 8. 창립총회를 개최한 , 2018. 9. 10. 피고에게 토지등소유자 940 713(동의율 75.85%)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8. 10. 29. 피고 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사건의 쟁점은,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있는지 여부이다.

 

4.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사건 추진위원회는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고, 법정동의서의신축건축물 설계개요란에는 대지 면적 125,797, 건축 연면적 300,820.73, ‘공사비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란에는 철거비 53 내외, 신축비 3,048 내외, 밖의 사업비용 1,522 내외, 합계 4,623 내외라는 정보를 기재하였음을 있다.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이상, 개별 동의서가 변조되었거나 밖에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35 8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없다고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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