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8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 등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등 참조)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고, 그 법정동의서에 분담금 추산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개별 동의서가 위·변조되었거나 그 밖에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사실관계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부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1. 6. 피고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9. 8.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8. 9. 10. 피고에게 토지등소유자 총 940명 중 713명(동의율 75.85%)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8. 10. 29. 피고 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4.
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고, 그 법정동의서의 ‘신축건축물 설계개요’란에는 대지 면적 125,797㎡, 건축 연면적 300,820.73㎡,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란에는 철거비 약 53억 원 내외, 신축비 약 3,048억 원 내외, 그 밖의 사업비용 약 1,522억 원 내외, 합계 약 4,623억 원 내외라는 정보를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이상, 개별 동의서가 위․변조되었거나 그 밖에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 제8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 등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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