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가단119052 판결
1.
판결의 요지
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 약속을 어긴 시공업체가 시행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3,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피고 ●●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황대표는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며, 피고 최부장은 피고 회사의 부장으로 피고가 시공하는 제주시에 지상 제주 ■■ 건물의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나. 원고는 2017. 4.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7,700만 원, 공사기간 2017. 5. 15.부터 2017. 10.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당시 아래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는 2017.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장의 폐기물 철저히 분리하여 보관하고 배출할 것을 서약하는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 회사의 피고 황대표, 최부장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이 사건 공사 현장 인접 공터에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주변에 야적되어 있던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200톤 상당을 이동시켜 경사면을 따라 쌓은 후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매립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황대표는 2017. 11. 29.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정산금 7억 원을 지급받고 한 달 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폐기물 처리할 것을 확약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이행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 등의 공사를 2018. 2. 10.까지 완료할 것을 확약하였는데, 피고들이 위와 같은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자, 원고는 2018. 7. 11. 및 같은 달 31. 위와 같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굴취한 후 이를 운반하여 폐기물업체에 처리하였고, 그 처리비용으로 합계 3,080만 원을 지출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인접 공터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200톤 상당을 매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처리비용으로 합계 3,080만 원을 지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황대표, 최부장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위 피고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매립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폐기물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피고들이 이를 처리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발생 주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8조 제2항), 또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 후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이 사건 계약 제25, 26조), 그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황대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 7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폐기물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확약을 하였으며, 피고 회사도 또한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이행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 등의 공사를 2018. 2.
10.까지 완료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관하여는 그 중 일부가 피고들이 발생시킨 폐기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0.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