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행정소송 운전면허]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구합693 판결

 

1. 판결의 요지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직업상 차량 운행의 필요성과 생계 유지의 곤란 등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음주 정도, 원고의 음주운전이 야기한 위험의 정도,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21. 1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9. 5. 16. 04:54 제주시 ** * ○○ 편의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 △△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이하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도로 우측의 이정표 기둥을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피고는 2019. 7. 5. 원고에게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10. 기각되었다.

 

원고는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원고는 기자로서 출퇴근 취재 과정에서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며, 부양해야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이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 적인 이유가 없는 섣불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또한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절실한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59949 판결).

 

이에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 1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없는 ,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 이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이 처분의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해 두었을 정도로 높은 수치인 , 원고가 부득이하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 원고는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킨 그치지 아니하고 도로변 이정표 기둥을 충격하여 파손시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 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일반예방의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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