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특허분쟁 손해배상] 이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를 조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용침해 및 제5항 발명의 문언침해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이용침해 및 제6항 발명의 문언침해를 인정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판결


특허법원 2020. 8. 21. 선고 20191869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카테터와 허브에 사건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원통형 봉합사 지지체) 전부 또는 그중 하나를 조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사건 1 발명의 특허권을 이용침해하였고,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를 조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사건 5 발명의 특허권도 문언침해하였으며,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원통형 봉합사 지지체) 조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사건 5 발명의 특허권을 이용침해하고 사건 6 발명의 특허권을 문언침해하였다고 보고, 특허법 128 7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피고들의 특허권침해금지 침해조성물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는 청구를 추가 확장하였고, 환송 법원은 추가된 청구 일부와 확장된 청구 일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법원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사건 1 발명을 이용하여 카테터와 허브에 봉합사나 지지체를 조합한 제품 관련 부분, 사건 5, 6 발명 부분 피고 OO메디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부분 사건을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환송 법원에서 일부 청구를 감축 추가, 확장한 사안이다.

 

3. 판결의 요지

 

사건 특허발명은 외과적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실을 체내에 삽입하고 고정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사용된다. 사건 1 발명은의료용 실이 삽입될 경로를 형성하는 중공(中空) 가요성(可撓性) 도관을 구비하는 관부재와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어 관부재보다 강성을 가지는 지지로드를 포함하는 지지부재를 구비하는 삽입경로 형성수단(구성요소 1)’삽입경로 형성수단에서 지지부재가 제거된 후에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되어 관부재를 통하여 의료용 실을 공급하는 의료용 공급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삽입장치(구성요소 2)’ 구성된다. 통상 삽입경로 형성수단의 관부재를 목표 지점까지 삽입한 지지부재를 제거하고, 남은 관부재의 체결부에 의료용 삽입장치를 체결하여 이를 통해 의료용 실을 고정시킬 지지체가 형성되어 있는 의료용 실을 관부재로 삽입하며, 관부재를 제거하고 의료용 실에 형성되어 있는 지지체를 목표 지점에 고정시킨 다른 실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발명을 이용한 시술이 이루어진다. 피고들은 국내에서 별지1 목록 1 내지 6 기재 제품인 사건 카테터, 푸시로드, 천공수단, 봉합사, 허브(별지1 목록 5 기재 참고사진 좌측 사진과 같은 제품), 봉합사 지지체(원통형 봉합사 지지체) 생산하였는바, 피고 OOO 등은 일본에 있는 OOOO 병원에 판매하여 피부 리프팅 시술에 사용되도록 목적으로 피고 OO메디칼 하청업체들을 통하여 사건 카테터와 허브를 생산하였다(이하 피고 OOO 등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 사건 카테터와 허브는 사건 1 발명의삽입경로 형성수단의료용 삽입장치 각각 대응하고 구성과 효과가 동일하다. 사건 1 발명은 삽입경로 형성수단의료용 삽입장치 구성으로 , 여기에 추가되는 의료용 또는 의료용 지지체의 결합관계에 대한 한정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실시제품 사건 카테터와 허브에 의료용 실과 의료용 지지체에 각각 대응하는 사건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원통형 봉합사 지지체) 전부 또는 그중 하나를 조합한 제품은 사건 1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건 1 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사건 5 발명은 사건 1 발명의 종속항으로, ‘삽입될 의료용 실을 중공의 의료용 공급관 내측에 구비하는 의료용 보유부를 구비하는 의료용 공급수단(구성요소 4)’의료용 보유부는 관부재의 장착홈에 체결되는 상보적인 형상으로 커넥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삽입장치(구성요소 5)’ 추가한 발명인데, 추가 구성들은 피고 OOO 등이 생산한 허브와 봉합사의 개별 제품에 대응한다. ‘의료용 삽입장치 대응하는 사건 허브가삽입경로 형성수단 대응하는 사건 카테터의 장착홈에 체결되는 커넥터를 구비하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비하는이라는 말은 통상갖추어진' 것을 의미할 , 물리적으로 고정되거나 결합되어 있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의료용 실을 중공의 의료용 공급수단인 허브의 안쪽에 배치하여 관부재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결국 사건 5 발명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피고 OOO 등이 생산한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의 개별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건 5 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된다.

 

피고 OOO 등이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원통형 봉합사 지지체) 개별 제품을 생산한 것만으로도 국내에서 사건 6 발명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있는 상태가 갖추어진 것으로서 사건 6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6 발명은 사건 5항과 1 발명을 순차로 인용하는 종속항으로, ‘의료용 실의 단부에는 의료용 실이 생체의 조직 내에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의료용 지지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삽입장치(구성요소 6)’ 추가한 발명인데, 추가 구성 의료용 실의 단부에 의료용 지지체가 형성되어 있는구성은 피고 실시제품 사건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의 개별 제품에 대응한다. 피고 OOO 등은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원통형 봉합사 지지체) 개별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사건 6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성 전부를 생산하였다. 개별 제품들은 애초부터 일본에 있는 OOOO 병원에 판매하여 동일한 피부 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로 생산된 것이다.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실시예의 하나로 의료용 단부에 매듭을 형성하여 지지체의 설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밖에 이를 고정하거나 결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명세서에서는 지지체를배치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 6 발명의 청구범위와 명세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의료용 지지체를 의료용 실의 단부에 결합고정하는 방법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하게 선택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시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이와 같이 의료용 실의 단부에 의료용 지지체를 배치하여 고정시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개별 제품들을 기능에 맞게 조립결합하여 사용할 있다.

 

피고 실시제품 , 사건 카테터와 허브에 사건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원통형 봉합사 지지체) 전부 또는 그중 하나를 조합한 제품은 사건 1 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이용침해가 성립하고,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를 조합한 제품은 사건 5 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문언침해도 성립하며,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원통형 봉합사 지지체) 조합한 제품은 사건 5항의 특허권에 대한 이용침해 사건 6 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문언침해도 성립한다.

 

원고 제품은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Cone, ) 허브(Hub) 이루어진 ‘Youngs Thread’, 지지부재(Guiding Wire) 관부재(Tube) 이루어진 ’Youngs Pointer‘ 천공수단(Puncture) 푸시바(Push bar) 이루어진 ‘Youngs Starter’ 구성되어 있고, 특히 원고 제품 ‘Youngs Thread’ 봉합사, 봉합사지지체, 허브가 1:1:1 결합된 제품인 반면, 피고 OOO 등은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 스타터( 사건 푸시로드 천공수단) 개별적으로 생산하였을 뿐이고, 특히 사건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 허브의 경우 원고 제품과 동일하게 사건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 허브를 1:1:1 결합한 상태로 이를 수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앞서 바와 같이 원고 역시 사건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 허브가 1:1:1 조합되는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조합될 있음을 전제로 다양한 조합 형태의 피고 실시제품에 대해 침해금지를 구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OOO 등이 생산한 사건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 허브의 생산 수량에도 차이가 있어 제품이 1:1:1 대응되지도 않는다) 원고 제품과 피고 실시제품의 판매 형태가 일치한다고 단정할 없으므로, 원고 제품의 판매 형태에 따른 피고 실시제품의 양도 수량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 원고 주장의 침해제품으로서 피고 실시제품 일부인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의 조합 제품 또는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 지지체(원통형 봉합사 지지체) 조합 제품과 대응하는 원고 제품이 결여되어 있어 침해제품과 관련하여 원고 제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그대로 적용할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건 1, 5, 6 발명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특허법 128 2항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거나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과 아울러 피고들이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한 기간 태양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OOO 등이 피고 실시제품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원통형 봉합사 지지체) 생산하는 등으로 사건 1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손해액은 1,000,000,000, 피고 OO메디칼이 사건 카테터를 생산하는 등으로 사건 1 발명의 특허권을 간접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손해액은 200,000,000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 실시제품 침해제품은,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의 조합 제품( 사건 1 발명의 특허권을 이용침해함과 동시에 사건 5 발명의 특허권을 문언침해하는 제품),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 지지체(원통형 봉합사 지지체) 조합 제품( 사건 1 발명의 특허권을 이용침해하는 제품),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원통형 봉합사 지지체) 조합 제품( 사건 1, 5 발명의 특허권을 이용침해함과 동시에 사건 6 발명의 특허권을 문언침해하는 제품)이다. 또한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카테터는 사건 1 발명의삽입경로 형성수단 같은 용도로 쓰일 목적으로 용도에 맞는 형태로 제작된 것이고, 사건 1 발명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 이외에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있는 경제적, 상업적 또는 실용적인 다른 용도는 없다고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사건 카테터는 사건 1 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OO메디칼이 사건 카테터를 생산한 행위는 사건 1 발명의 특허권을 간접침해한다. 그리고 특허법 130조에 따라 피고들의 과실은 추정된다. 사건 카테터와 허브에 사건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를 조합한 제품의 판매수량은 사건 카테터의 판매수량 14,500, 사건 허브의 판매수량 116,900, 사건 봉합사의 판매수량 113,832, 사건 봉합사 지지체의 판매수량 107,856 중에서 수치가 가장 적은 사건 카테터의 판매수량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의 판매수량 침해품의 수량에 포함되는 것은 14,500개이다. 그리고 원고의 Youngs Thread(L) 재료비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76%[ 61,166,564(= 봉합사 39,844,283 + Cone 21,322,281)/80,412,114 × 100]이고, Youngs Thread(L)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101,166원이므로, Youngs Thread(L)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가 차지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76,886(= 101,166 × 76%) 된다. 또한 원고의 Youngs Thread(S) 재료비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79%[ 39,828,671(= 봉합사 24,473,717 + Cone 15,354,954)/50,253,244 × 100]이고, Youngs Thread(S)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75,254원이므로, Youngs Thread(S)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가 차지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59,450(= 75,254 × 79%) 된다. 따라서 사건 카테터 허브에 사건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를 조합한 제품 사건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로 인한 손해액은 1,001,513,000[= 615,088,000(= 8,000 × 76,886) + 386,425,000(= 6,500 × 59,450)]으로 산정할 있다.

 

한편, 피고 OO메디칼의 사건 1 발명의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 카테터는 페이스 캐뉼러 100 제품 페이스 캐뉼러 45 제품으로 구분되고, 페이스 캐뉼러 100 제품은 원고의 Youngs Pointer 100 제품에 대응되는데, 판매수량이 8,000개이고, 원고의 Youngs Pointer 100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18,960원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액은 151,680,000(= 8,000 × 18,960) 된다. 또한, 페이스 캐뉼러 45 제품은 원고의 Youngs Pointer 50 제품에 대응되는데, 판매수량이 6,500개이고, 원고의 Youngs Pointer 50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11,404원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액은 74,126,000(= 6,500 × 11,404) 된다. 따라서 사건 카테터로 인한 손해액은 225,806,000(= 151,680,000 + 74,126,000)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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