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형사재판 음란물]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8978 판결

 

1. 판결의 요지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 2항의영리의 목적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조항에서 규정하는영리의 목적이란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8003 판결 참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2368 판결, 도박개장죄에 관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3970 판결, 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713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대화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고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 공모 사실과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 2항의영리의 목적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추징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1,163,469,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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