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19허3502 판결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제1항, 제5항, 제7항 정정발명은 모두 선행발명 1에 의해서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지피에스를 이용한 특정 위치 메모 및 표시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8. 30./
2004. 8. 2./ 제444103호
3)
청구범위(2018.
9. 21.자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GPS 단말기 사용자로부터 특정 위치를 지정 받아 해당 위치에 대한 메모를 등록 받는 위치 지정 및 메모 등록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에서 등록된 각 특정 위치의 메모에 대한 리스트를 표시하고, 상기 GPS 단말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GPS 단말기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특정 위치의 메모를 선택받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GPS 단말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특정 위치의 메모를 선택받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메모의 해당 위치를 포함한 지도와 해당 위치에 대한 근접 정보를 GPS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하는 근접 정보 표시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 지정 및 메모 등록 단계에서 위치 지정은, 지역명을 직접 문자로 입력하여 상기 입력된 지역명 근방의 지도가 표시되면 표시된 지도에서 특정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근접 정보 표시 단계는 상기 근접 정보 및 선택된 메모 내용을 지도와 함께 표시하되 상기 선택된 메모 내용을 지도상의 해당 위치에 표시하는 것이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근접 정보는 상기 해당 위치와 상기 GPS 단말기의 현재 위치 간의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이용한(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특정 위치 메모 및 표시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3. 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심판청구절차에서
2018. 9. 2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1. 가. 3)항의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8당645호로 심리한 후, 2019. 2. 25.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 이 사건 제1항, 제5항, 제7항 정정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제5항, 제7항 정정발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삭제된 청구항 3, 4, 6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선행발명 1이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을 제1, 12, 16, 17,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선행발명 1은 국외(일본)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품인 NV8-N555/NV7-N555/NVE-N555의 사용자 매뉴얼로서, 위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품인 NV8-N555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2002. 6.경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2)
선행발명 1은 Alpine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고 간행물 책자의 형태로 발행되었다.
3)
선행발명 1에는 “사용하시기 전에 설명서를 잘 읽은 다음, 이해하고 나서 사용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선행발명 1에는 사용자가 제품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영업소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제공되어 있는데, 이와 함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 전인 “평성 14년 4월 1일(2002. 4. 1.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다.
5)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인 이전인 2002. 8. 28.경 NV8-N555 제품의 사용자 게시판에는 위 제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그 사용자 매뉴얼인 선행발명 1에 기재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화한 기록이 존재한다.
6)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 전인 2002. 6.경 NV8-N555 제품의 판매와 함께 그 구매자들에게 제공되어 반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등록된 각 특정 위치의 메모에 대한 리스트를 표시하고, GPS 단말기 사용자로부터 GPS 단말기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특정 위치의 메모를 선택(희망하는 지점을 결정)받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요소 7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1은 ‘GPS 단말기 사용자로부터 특정 위치를 지정 받아 해당 위치에 대한 메모를 등록 받는 위치 지정 및 메모 등록 단계’이고, 구성요소 4는 ‘상기 위치 지정 및 메모 등록 단계에서 위치 지정은, 지역명을 직접 문자로 입력하여 상기 입력된 지역명 근방의 지도가 표시되면 표시된 지도에서 특정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와 대응하여 선행발명 1은 ①「시설명이나 지점명을 50음 입력하여 찾기」, ②「장르로 찾기」에서 지역명(산하공원)을 선택하면 지역명 근방의 지도를 표시하는 구성, ③「기억하고 싶은 지점을 등록하기」에서 표시된 지도상에서 특정위치를 지정하여 등록지점으로 결정하면 등록지점 편집화면이 표시되는 구성, ④「등록지점의 편집」에서 해당 위치(등록지점)에 대한 메모(명칭)를 등록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1,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지역명(시설명이나 지점명)을 직접 문자로 입력하고, 입력된 지역명 근방의 지도가 표시되면, 표시된 지도에서 특정 위치를 지정(등록 지점으로 한다)하여, 위와 같이 지정된 해당 위치(등록 지점)에 대한 메모(명칭)를 등록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3, 5, 6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사용자로부터 특정 위치의 메모(등록 지점)를 선택받은 것에 응답하여, 선택된 메모의 해당 위치(등록 지점)의 지도, 해당 위치(등록 지점)와 GPS 단말기의 현재 위치 간의 근접 정보, 지도 상의 해당 위치(등록 지점)에 선택된 메모 내용(등록 명칭)을 GPS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창에 함께 표시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그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서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제1항, 제5항, 제7항 정정발명은 모두 선행발명 1에 의해서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