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상표분쟁 손해배상] 피고의 표장사용은 원고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3천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191500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대웅표장 ‘DW’ 표장을 사용한 것은 원고 등록상표 대웅 대웅전기산업㈜, 대웅전기산업㈜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 만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건 1 판결은 피고들의 표장 사용은 원고 등록상표의 침해에 해당하고, 피고는 상표법 110 6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 만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먼저, 피고가 'DAEWOONG HONGSAM MAKER'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사건 1 표장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따라서 피고의 사건 1 표장 사용행위는 원고의 1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DAEWOONG HONGSAM MAKER' 표장에 대한 상표권에 대하여 2017. 2. 13. 주식회사 후지이엘티 명의로 권리이전등록이 마쳐진 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후지이엘티가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1 등록상표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권리이전등록을 마친 2018. 3. 6. 이후 피고가 'DAEWOONG HONGSAM MAKER'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을 취득한 없다. 따라서, 피고가 'DAEWOONG HONGSAM MAKER' 표장에 대한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1 내지 3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 596,831,225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믿을 없으므로, 증거에 기초한 원고의 매출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로 삼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동청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 약탕기, 전기포트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일치하는 내용의 거래를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1 내지 3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을 마쳐 상표권을 취득한 (1 등록상표의 경우 2018. 3. 6., 2, 3 등록상표의 경우 2017. 12. 27.) 이전까지 피고가 오랜 기간 상표권자로서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12호증의 1, 2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1 내지 3 등록상표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사건 1 소송의 1 판결에 터잡아 2012. 2. 27. 1 내지 3 등록상표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권리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직후인 2012. 3. 9. 소외 대웅전기가 사건 1 소송의 1 판결에 대하여 2012. 3. 9.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228266호에서 법원은 2012. 10. 18. 1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주위적 청구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2107358) 2013. 2. 28. 기각되어 판결이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1 내지 3 등록상표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권리이전등록을 마친 (2012. 2. 27.)로부터 8개월 후인 2012. 10. 18.에는 1 판결에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설령 1 판결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모르는 채로 피고 명의로 권리이전등록이 마쳐진 1 내지 3 등록상표를 8개월 동안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단기간의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의 인지도가 상승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사건 1 소송의 1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2. 10. 18.부터 원고가 1 내지 3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이전등록을 마친 2017. 12. 2018. 3.무렵까지의 1 내지 3 등록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의 권리이전등록을 마쳐지게 근거가 되었던 사건 1 소송의 1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2. 10. 18. 선고된 이상 이후의 피고의 1 내지 3 등록상표 내지 유사 상표의 사용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고서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액 감경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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