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1.
판결의 요지
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인 뇌물수수자가 제공한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새우젓을 선물발송한 사안에서, 뇌물수수자가 선물수령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전에도 개인적 부담으로 선물 등을 보내왔다거나 선물을 보낼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대신 선물을 보내도록 하여 자신의 부담을 면하게 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뇌물수수자가 직접 새우젓을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뇌물공여자는 뇌물수수자가 지정한 자들에게 뇌물수수자의 이름으로 새우젓에 대한 배송업무를 대신하여 주었을 뿐이고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을 뇌물수수자로 인식하였으며,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존재하고 위와 같은 제공방법에 관하여 뇌물수수자가 양해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로써 뇌물공여자의 새우젓 출연에 의하여 뇌물수수자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단순뇌물공여죄 및 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도청 △△△△국 □□과장 피고인 2는 2013. 11.경 ◇◇◇◇◇장 피고인 1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1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 1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2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2가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2.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새우젓을 선물하고자 하는 329명의 사람들에게 총 11,186,000원 상당의 새우젓을 피고인 1로 하여금 보내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1은 ◇◇◇◇◇ 계장이고,
피고인 2는 2012. 1.경 ○○도청 △△△△국 □□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민들의 어업지도, 보조금 관련 사업과 어로행위 관련 단속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
2)
피고인 1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2013. 11. 12.경부터 2014. 11. 12.경) 이전인 2012. 11.경 피고인 2에게 전화로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2가 재직 중이던 ○○도청 □□과에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하여 □□과 직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피고인 2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당시 피고인 2는 위 새우젓을 받은 ☆☆☆☆☆ 과장으로부터 감사전화를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이 발송된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 1이나 ◇◇◇◇◇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3)
피고인 1은 이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같은 방식으로 ○○도청 □□과에 명단을 요청하였고, □□과에서 작성하여 준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피고인 2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발송하였다.
4)
피고인 2는 2013. 11.경 □□과 직원에게 새우젓 발송 명단의 선정기준(퇴직한 ○○도청 □□과 공무원, ▽▽▽▽▽ 의원,
☆☆☆☆☆
공무원 등)을 지정하였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기준에 따라 작성된 명단을 보고받았다. 위 명단은 피고인 2의 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 1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 2는 2014년에는 피고인 1에게 보내는 명단에 직접 자신의 지인들을 따로 추가하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피고인 2의 이름을 발송인으로 기재하여 배송업체를 통하여 배송업무를 대신하여 주었을 뿐이고, 위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새우젓을 보낸 사람을 피고인 1이 아닌 피고인 2로 인식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위와 같은 제공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2가 양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1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피고인 2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은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뇌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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