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1.
판결의 요지
망인(퇴직근로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부를 청구한 사안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및 제42조,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12. 4.부터 1993. 4. 30.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3. 9. 18. 폐광되었다.
2)
망인은
1991. 10.경 ‘진폐병형 1/1형’ 진단을 받았고, 2005. 10.경 ‘진폐병형 1/2형, 합병증 ca, tbi'로 요양판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요양을 하다가 2006. 5. 4. 사망하였다.
3)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6. 5.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진폐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체 유족보상일시금 108,807,296원(이하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이라 한다) 중 원고의 선택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54,403,640원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를 매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4)
원고는
2016. 4. 28.경 피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
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폐광대책비로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5)
이에 원고는 2016. 10.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당초 자신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로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 전부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 중 망인의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아 2017. 11. 1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채권양수’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이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제1000조)에 따라 사망한 퇴직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제4조 제3호, 제43조의2, 제43조의4)을 유추적용하여 퇴직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4.
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망인이
2006. 5. 4. 사망함과 동시에 원고와 자녀들은 망인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구 석탄산업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4426 판결 참조),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원고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 부분의 경우, 원고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인 2016. 4. 28.경 피고에게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6. 10. 26.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최고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민법 제174조). 4) 그러나 원고가 자녀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은 부분의 경우,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날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7. 11.
13.경이므로, 그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라거나(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참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령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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