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형사재판 보이스피싱]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징역 1년)를 선고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20고단1341 판결

 

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17:0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C 금융기관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4. 12:27 피고인 명의의 D 금융기관 계좌로 998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 회사 돈을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해 줄테니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돌려 달라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 12:30 D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998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금융기관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는데,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 금융기관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D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2019. 10. 25. 00:30 의정부시 소재 F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998 원을 인출한 부근에 대기하던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98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법원의 양형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되니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그대로 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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