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20고단1341 판결
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C 금융기관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4. 12:27경 피고인 명의의 D 금융기관 계좌로 998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 회사 돈을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해 줄테니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 12:30경 위 D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9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금융기관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는데,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 D 금융기관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D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2019. 10. 25. 00:30경 의정부시 소재 F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998만 원을 인출한 후 부근에 대기하던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98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법원의 양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되니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그대로 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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