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민사소송을 당하자 제1심 판결 선고 직후 해당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신설회사로 동산 등을 옮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회사분할의 경우 상법 제530조10이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강제집행면탈의 위험성도 없고, 재산의 은닉이나 허위양도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에서 C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은 2017. 9.
7. 관련 1심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은 2017. 10.
18.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로부터 주식회사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판결상의 채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위 판결의 항소심에서 승소판결과 가집행 판결을 받아, 2019. 5. 21. 관련 2심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1심 소송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7. 9.
7. 선고되자마자 다음 날인 같은 달 8. B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B 주식회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C 주식회사로 옮겨 영업을 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회사 분할을 이용하여 B 주식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재 및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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