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형사재판 강제집행면탈] 회사분할의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를 불인정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민사소송을 당하자 1 판결 선고 직후 해당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신설회사로 동산 등을 옮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회사분할의 경우 상법 53010 분할 회사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등을 고려해서 강제집행면탈의 위험성도 없고, 재산의 은닉이나 허위양도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회사에서 C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D 2017. 9. 7. 관련 1심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2017. 10. 18.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로부터 주식회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판결상의 채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판결의 항소심에서 승소판결과 가집행 판결을 받아, 2019. 5. 21. 관련 2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1 소송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7. 9. 7. 선고되자마자 다음 날인 같은 8. B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B 주식회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C 주식회사로 옮겨 영업을 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회사 분할을 이용하여 B 주식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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