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행정소송 산업재해] 굴삭기 무면허 운전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구단842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를 하자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은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로 없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망인의 무면허와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무면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배우자이다.

. 망인은 2018. 6. 29. 14:30 전북 임실군 C 부근에 있는 ‘D 유지보수공사현장(이하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17:00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8. 13. 피고에게 유족급역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망인은 유한회사 E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망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없다 이유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 원고는 2019. 1.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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