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구단842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자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은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망인의 무면허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무면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8. 6.
29. 14:30 전북 임실군 C 부근에 있는 ‘D 유지보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7:0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8.
13. 피고에게 유족급역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망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망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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