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20. 9.
14.자 2020느단200586 결정
1.
판결의 요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상속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한 사건에서, 민법 제1053조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등을 일컫는데, 청구인이 사건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도 주택법 및 아파트공급계약에 위반한 분양권 양도계약이므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한 상속채권자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입니다.
설령 청구인이 상속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53조에서 말하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단순히 상속인이 불확정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관련되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모두 추적 조사해 보아도 상속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면 현재 그 상속인의 행방이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바, 사건본인에게는 부계 및 모계 각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이 여러 명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바(민법 제1053조 참조), 이때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등을 일컫는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상속채권자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사건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2017. 10. 18. ○○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은 같은 날 사건본인과 위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갑 제1호증) 특약 제5조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주택공급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 시공
사인 주식회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참조},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서도 주택법 및 아파트공급계약에 위반한 분양권 양도계약이므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한 상속채권자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0836호로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송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53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설령 청구인이 상속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53조에서 말하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단순히 상속인이 불확정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관련되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모두 추적 조사해 보아도 상속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면 현재 그 상속인의 행방이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에게는 부계 및 모계 각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이 여러 명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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