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8일 목요일

[형사재판 강간]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8016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음날 피고인의 집으로 사과를 받으러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였다는 등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전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날은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전날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해 혼자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만 있는 안으로 들어가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다음날 혼자서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전날 강간을 당한 다음날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대법원은 범행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범행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공소외인(가명, , 14)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피고인이 2018. 1. 2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팔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간음하고, 다음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 눕힌 다음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8. 1. 26. 피해자와 합의하에 1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2018. 1. 27.에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전날 심각한 폭행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해 혼자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만 있는 안으로 들어가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다음 혼자서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수는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 범행 이전의 우호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았던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느닷없이 강간 범행을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8. 1. 26. 강간을 당한 다음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 앞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범행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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