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음수의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이상 그 발급·수취행위 즉시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에 대응하여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분의 공급가액을 차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분을 제외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분 등의 공급가액 등을 합산한 결과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라고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제1호)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제2호)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이들 규정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가. 공급을 가장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처음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와 별도로 나중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행위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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