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의 요지
가. 상표·디자인권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박범계의원대표발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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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디자인침해, 아이디어탈취: 고의적 침해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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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디자인 : 로열티 산정기준 개정(‘통상적’→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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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법정손해배상액 상향(5천만원 → 1억원,
고의시 3억원)
나. 특허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 고소 不要)로 전환
<
특허법 : 이장섭의원 대표발의(’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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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형사고소기간(6월)의 제한 없이 수사기관이 직권수사하여 처벌 가능
2.
개정 내용
먼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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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일본 특허법 개정에 따른 로열티율 : (前) 3 ∼ 4.2% →
(後) 7∼10%
그리고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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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제도
‣ (개념)
일반 손해배상청구는 상표권자가 침해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나, 법정손해배상은 침해만 입증하면, 법원이 법정액 이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
‣ (필요성)
징벌배상도입과 함께 손해배상액 한도도 동시에 상향하여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적정화 도모
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최인호 송갑석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되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도 가결되었다.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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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불가
라.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침해에 먼저 도입된 ’징벌배상‘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까지 전 방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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