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27377 유언무효확인 판결
1. 사실관계
가.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2. 자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서(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서에는 유언 전문, 연월일, 성명을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도 되어 있으나, 망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유언장
1.
용산
PARK-ZI ☆-○○호 Apt는 박※※에게 물려주며
2.
우리은행 한강로지점, 이촌중앙 하나은행 및 SC제일은행 용산지점에 예치돼 있는 금융자산 중 5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3.
전항의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박※※,
박☆☆ 및 박□□ 셋이 균등분배 상속하도록 하라.
4.
(생략)
2008.
5. 2.
박 ● ● 친서
한편 이 사건 유언서가 담긴 봉투 앞면에는 자필로 ‘유언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왼쪽 상단에는 망인의 성명과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OO)가 한자로 인쇄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1. 11. 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들이 있다.
2. 유언의 무효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유언서가 망인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할 것이다.
1)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유언자가 그 중 하나라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066조가 주소의 기재를 요구하는 이유는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성명의 자서 및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190 판결 참조).
이 사건 유언서 본문에 망인의 주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유언서 작성일인 2008. 5. 2. 당시 망인의 주소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아파트 ☆동 ○○호’였고, 이 사건 유언서 전문에 유증의 목적물로서 ‘용산파크자이 아파트 ☆동 ○○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서 전문에 기재된 ‘용산파크자이 아파트☆동 ○○호’라는 문구가 유언자인 망인의 주소로서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이른바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여 유언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유언자에 의한 유언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하고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생길 경우 유언자에게 직접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 진의가 분명하게 전달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인데, 민법 제1066조에서 유언에 자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할 것을 규정한 것은 유언증서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서 전문에 유증의 목적물로서 망인의 주소가 기재되었고, 위 문구, 유언증서의 전체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유언서의 작성자의 동일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이 사건 유언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망인의 과거 주소지가 인쇄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작성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자필증서에 주소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위 민법 규정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유언서 중 1항 ‘☆-○○호’의 호 부분, 연월일 ‘2008. 5. 2.’의 0 부분이 삭제 또는 변경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작성자의 날인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제2항이 유언의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제1항)와 그 삭제, 변경된 부분에 자서와 날인(제2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유언이 유언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명백히 하여 위조, 변조 등 유언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유언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유언서의 삭제, 변경된 부분은 오자를 정정한 것으로서 그 삭제 또는 변경 전후의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을 뿐더러, 유언의 실체적인 내용이라 할 재산 배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부분에까지 그 날인이 없다고 하여 그 유언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유언서가 망인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유언서에 날인된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서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유류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가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상속 개시 당시의 GDP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는 별지 GDP 디플레이터 수치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극적 상속재산
상속 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39,498,96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상속재산의 표시 가액(2011년)
1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아파트☆동 ○○호 1,208,000,000
2
충북 옥천군 청산면 산 임야 19,004㎡ 중 1/4지분 3,211,676
4
벤츠
CLS350 승용차(2007년식) 40,000,000
5
예금(우리은행) 30,222,739
6
예금(우리은행) 30,188,449
7
예금(우리은행) 2,016,206,124
8
예금(우리은행) 2,016,206,124
9
예금(우리은행) 2,016,206,124
10
예금(우리은행) 1,733,937,261
11
예금(우리은행) 2,000,000,000
12
예금(우리은행) 2,030,081,042
13
예금(우리은행) 42,017,484
14
예금(하나은행) 1,799,443,366
15
예금(우리은행) 578,184
16
예금(하나은행) 700,389
17
AP' 오데마피게 시계 14,500,000
합 계 15,039,498,962
나) 생전 증여액
(1)
원고 박◇◇,
피고들에 대한 증여재산
망인이 원고 박◇◇
및 피고들에게 아래 각 표 기재 각 해당 금원
을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인정되고, 위 각 증여액을 망인의 사망 당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상속개시당시 환산액’ 합계란 기재가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각 돈은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각 계산에 있어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① 원고 박◇◇에 대한 증여재산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환산식 상속개시당시환산액
1
2003.2.28. 150,000,000 150,000,000×114.1/96.4
177,541,493
2
2003.12.16. 300,000,000 300,000,000×114.1/96.4
355,082,987
합계 450,000,000 532,624,480
② 피고 박※※에 대한 증여재산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환산식 상속개시당시환산액
1
2003.11.16. 80,000,000 80,000,000×114.1/96.4
94,688,796
2
2004.2.17. 50,000,000 50,000,000×114.1/99.4
57,394,366
3
2010.2.18. 5,000,000 5,000,000×114.1/112.4
5,075,622
합계 135,000,000 157,158,784
③ 피고 박☆☆에 대한 증여재산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환산식 상속개시당시환산액
1
2007.10.29. 100,000,000 100,000,000×114.1/101.9
111,972,522
2
2008.9.11. 20,000,000 20,000,000×114.1/104.9
21,754,051
3
2011.10.11. 100,000,000 100,000,000×114.1/114.1
100,000,000
합계 220,000,000 233,726,573
④ 피고 박□□에 대한 증여재산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환산식 상속개시당시환산액
1
2007.10.29. 100,000,000 100,000,000×114.1/101.9
111,972,522
2
2011.2.14. 1,200,000,000 1,200,000,000×114.1/114.1
1,200,000,000
합계 1,300,000,000 1,311,972,522
(2)
김▽, 신○○, 장◎◎에 대한 각 증여재산
망인이 피고 박※※의 배우자 김▽에게 2011. 10. 11. 200,000,000원, 피고 박☆☆의 배우자 신○○에게 2010. 3. 9.
5,000,000원,
2011. 10. 11. 100,000,000원,
피고 박□□의 배우자 장◎◎에게 2011. 10. 11. 200,000,000원을 각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김▽, 신○○, 장◎◎은 피고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해진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참조).
망인이 상속인이 아닌 김▽,
신○○,
장◎◎에게 각 돈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증여로 인한 이익은 김▽과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 박※※에게, 신○○과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 박☆☆에게,
장◎◎과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 박□□에게 각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김▽,
신○○,
장◎◎에게 증여한 돈은 실질적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김▽,
신○○,
장◎◎에게 한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된 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적극적 상속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 15,039,498,962원 및 망인의 원고 박◇◇
및 피고들에 대한 증여액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2,740,557,981원[= 원고 박◇◇
532,624,480원 + 피고 박※※(김▽
포함)
357,158,784원 + 피고 박☆☆(신○○ 포함) 338,802,195원 + 피고 박□□(장◎◎
포함)
1,511,972,522원]을 합한 17,780,056,943원(= 15,039,498,962원 + 2,740,557,981원)에서 상속채무액 4,891,240원을 공제한 17,775,165,703원이 된다.
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원고들의 유류분액(A×B)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그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B)은 각 1/12(= 1/6×1/2)이고, 원고들의 유류분액(A×B)은 각 1,481,263,808원 (=
17,775,165,703원
× 1/12)이다.
2)
원고들의 특별수익액(C) 및 순상속분액(D)
상속개시 당시 원고 박◇◇의 특별수익액(C)은 532,624,480원이고, 원고 박○○, 박△△의 특별수익액(C) 및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이 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속채무 4,891,240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채무 분담액은 각 815,206원(= 4,891,240원 × 1/6)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순상속분액(D)은 각 -815,206원이 된다.
3)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A × B) - C - D]
가) 원고 박○○, 박△△
: 각
1,482,079,014원 [=
1,481,263,808원
- (-815,206원)]
나) 원고 박◇◇
: 949,454,534원 [=
1,481,263,808원
- 532,624,480원 -
(-815,206원)]
라.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
1)
반환액의 산정방법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비율 및 반환액
상속개시 당시의 현가로 피고 박※※은 357,158,784원(= 피고 박※※
157,158,784원 + 김▽
200,000,000원), 피고 박☆☆은
338,802,195원(= 피고 박☆☆ 233,726,573원 + 신○○
105,075,622원), 피고 박□□은 1,511,972,522원(= 피고 박□□ 1,311,972,522원 + 장◎◎
200,000,000원)의 각 특별수익을 얻었고, 망인이 피고 박※※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소재 용산파크자이 아파트 A동 2701호를, 장학재단에 50억 원을, 피고들에게 나머지 재산을 균등 분배하여 각 유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각 1/12(B)이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 및 반환비율을 계산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1] 유류분 초과액(①+②-③) 및 반환비율(④/④의 합산액) 계산
①생전증여액 ②유증액 ③유류분액 ④유류분초과액 반환비율
박※※ 357,158,784 4,151,832,987
1,481,263,808 3,027,727,963 23.65%
박☆☆ 338,802,195 2,943,832,987 1,481,263,808 1,801,371,374
14.07%
박□□ 1,511,972,522
2,943,832,987 1,481,263,808 2,974,541,701 23.23%
장학재단 5,000,000,000 0 5,000,000,000
합계 15,039,498,961 12,803,641,038
[표2] 유류분 반환액 계산표
반환자 반환 상대방 유류분부족액(①) 반환비율(②) 유류분반환액(①×②)
피고 박※※ 원고 박○○ 1,482,079,014 0.2365 350,511,686
원고 박△△
1,482,079,014 0.2365 350,511,686
원고 박◇◇
949,454,534 0.2365 224,545,997
피고 박☆☆ 원고 박○○ 1,482,079,014 0.1407 208,528,517
원고 박△△
1,482,079,014 0.1407 208,528,517
원고 박◇◇
949,454,534 0.1407 133,588,252
피고 박□□ 원고 박○○ 1,482,079,014 0.2323 344,286,954
원고 박△△
1,482,079,014 0.2323 344,286,954
원고 박◇◇
949,454,534 0.2323 220,558,288
3)
유류분 반환의 방법과 그 범위
가) 반환의 방법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용산파크자이 아파트 ☆동 ○○호, 충북 옥천군 청산면 임야, 그랜드 하얏트 올림퍼스 회원권 및 벤츠승용차를 포함한 유증재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나) 반환범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10. 무렵 피고 박※※이 유증받은 재산 중 용산파크자이 ☆동 ○○호의 가액은 1,325,000,000원, 피고들이 유증받은 재산 중 벤츠 승용차의 가액은 3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의 합계는 피고 박※※의 경우 4,266,166,321원, 피고 박☆☆, 박□□의 경우 각 2,941,166,321원이 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가액배상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가액배상액 계산표
반환자 반환 상대방 표2.유류분반환액(①) 변론종결일시가/상 유류분반환액
속개시당시시가(②) (①×②)
피고 박※※ 원고 박○○ 350,511,686 4,266,166,321/ 360,164,090
4,151,832,987
원고 박△△
350,511,686 360,164,090
원고 박◇◇
224,545,997 230,729,553
피고 박☆☆ 원고 박○○ 208,528,517 2,941,166,321/ 208,339,622
2,943,832,987
원고 박△△
208,528,517 208,339,622
원고 박◇◇
133,588,252 133,467,241
피고 박□□ 원고 박○○ 344,286,954 2,941,166,321/ 343,975,082
2,943,832,987
원고 박△△
344,286,954 343,975,082
원고 박◇◇
220,558,288 220,358,496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표3 기재 각 해당 유류분 반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