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1.
판결의 요지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해, 피고 2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피고 2와 주주명부에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고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자, 원고가 그 주식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 2가 원고에게 보낸 명의신탁 해지통지서와 제3자가 ‘원고 지분에 관한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주식대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메모 등만을 근거로 피고 1 회사가 피고 2에게 명의개서를 마쳐준 경우, 피고 1 회사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에 있어 형식적 심사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고,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는 여전히 그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반증이 없는 한 원고는 주식 권리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제3자와 주주 사이에 체결되었던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원래의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여전히 주권을 소지하는 주주가 권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사실관계
1)
피고 주식회사 코엠개발(이하 ‘피고 코엠개발’이라고 한다)은 1998. 6. 17.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캐슬파인’이라고 한다)는 2000. 4. 12. 설립된 피고 코엠개발의 자회사이다. 원고의 동서인 소외인은 피고 코엠개발이 설립될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피고 코엠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 캐슬파인은 원래 자본금이 1억 원(액면금 10,000원의 주식 10,000주)이었는데, 2000. 6. 5. 자금 조달을 위해 액면금 10,000원의 신주 523,333주를 발행하였다. 당시 피고 캐슬파인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코엠개발이 196,000주, 원고가 4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외국계 출자자인 ○○○○와 주식회사 벨류텍이 각 160,000주와 133,333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었다. 3) 원고는 2000. 6. 1. 액면금 4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 캐슬파인에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고,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
4)
피고 코엠개발은 2010. 3. 24.과 2010. 11. 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 캐슬파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신고한 2013. 5. 24. 이전까지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았다. 피고 코엠개발은 2010. 8. 25.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피고 코엠개발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소외인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5)
피고 코엠개발은 2010. 12. 9. 피고 캐슬파인에게, 이 사건 주식은 원래 피고 코엠개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적법하게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때 4)항과 같이 원고와 소외인에게 발송하였던 서류 및 ‘원고 지분에 관한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주식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메모의 하단에 소외인이 ‘상기 사실을 확인함’ 이라고 부가하여 기재한 문서 등을 첨부하였다. 이에 피고 캐슬파인은 그 무렵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를 원고에서 피고 코엠개발로 새로 기재하였다.
6)
소외인은
2009. 1. 16. 피고 코엠개발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피고 코엠개발 소유의 법인인감, 통장, 피고 캐슬파인 주권 등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소외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된 피고 캐슬파인 주권은 2000. 6. 5. 발행된 주권(이하 ‘구주권’이라고 한다)이었다. 또한 소외인은 2010. 2.경 피고 코엠개발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코엠개발이 소유한 피고 캐슬파인 주권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가압류의 목적물도 구주권이었다.
4.
법원의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반증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권리자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캐슬파인이 2004. 1. 9. 신주권을 발행하고 원고에게 구주권을 신주권으로 교환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무렵 원고에게 위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2009년경까지 피고 코엠개발의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한 소외인이 횡령하거나 가압류의 목적물로 삼은 것은 피고 캐슬파인의 구주권이었다. 따라서 피고 캐슬파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권리자인 원고에게 신주권이 교부된 바는 없어 이를 피고 캐슬파인의 주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캐슬파인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제3자인 피고 코엠개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당시 피고 코엠개발이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처분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캐슬파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주주권 취득원인으로 주장한 피고 코엠개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권리자라고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 코엠개발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를 위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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