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7일 수요일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항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관련 규정


2(적용범위)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서에도 불구하고 3, 10조제1, 2, 3 본문, 10조의2부터 10조의8까지의 규정 19조는 1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x 100) 아래 금액 이내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음.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6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4천만원
4. 밖의 지역 : 37천만원

3(대항력 )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8, 「소득세법」 168 또는 「법인세법」 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대항력이 발생요건은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다음 날부터이다.

4(확정일자 부여 임대차정보의 제공 ) 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5(보증금의 회수) 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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