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8일 목요일

[상표분쟁 등록취소] 등록상표가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4. 25. 선고 20182137 판결

1. 판결의 요지

상표법 73 1 3호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1 이상에 대하여 당해 상표를 심판청구일 3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당해 등록상표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없다.

원고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세울자동문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의 홈페이지를 캡처한 자료와 캡처 저장 이력을 살펴보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0. 5.부터 6회에 걸쳐 홈페이지 화면캡처가 이루어져서 그대로 저장되었음을 있을 ,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인 2016. 6. 30. 이전에는 홈페이지에 대한 캡처 이력이 전혀 없어, 시기에 위와 같은 홈페이지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없다. 한편 인터넷 아카이브 기록물 상단에는 홈페이지가 2016. 5. 11. 캡처되었으며, 전에도 동일한 홈페이지 화면이 다수 캡처된 것으로 이력이 나타나 있지만, 이렇게 캡처된 화면에는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인 ‘SOMMER’ 표기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발송한 경고장에는원고가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한 권리자인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악의에 의해 피고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부당편승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 향후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일부에는 피고가 사건 등록상표를사용하고 있다는 문언도 포함되어 있으나, 경고장의 전체적 내용과 취지는 원고가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와의 거래 관계를 이용하여 등록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시점을 특정할 없는 점에 비추어 , 경고장만으로는 원고가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3 이내에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사실관계

.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787820/2007. 12. 3./2009. 5. 6.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7류의 공압식 문개폐기(기계부품), 기계부품용 공압식 문개폐장치, 전동식 커튼 당김장치, 커튼당김장치, 승강장치

.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6. 6. 3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취소심판(이하 사건 취소심판이라 한다) 청구하여 사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3 동안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사건을 20161897호로 심리한 다음 2018. 1. 23.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하 사건 심결 한다) 하였다.

3. 적용 법리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변경되기 전의 , 이하 상표법이라 한다) 73 1 3호는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계속하여 3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심판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표의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2 1 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상표법 73 4 본문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1 이상에 대하여 당해 상표를 심판청구일 3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당해 등록상표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와 같은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의 등은 피청구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원고는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3 이내에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사건 등록상표를 광고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4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거 1, 2호증의 기재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3 이내에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