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0일 화요일

[법령] 약사법상 약사면허 취소 관련 규정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형법 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여 아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정지될 있습니다.

5 (결격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없다.
1.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347(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밖에 약사(藥事)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5. 「형법」 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79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5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있다.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3. 79조의2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있다.
1. 약국의 개설자가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경우
2. 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과 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 원인이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있다.
2 또는 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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