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31일 토요일

[회사법무 이사회권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04463 판결

1. 판결의 요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것이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상법 393 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40],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채무자회생법 43)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389 3, 209 1),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361, 393 1),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56 1, 61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주주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있으나(채무자회생법 1),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있는 (채무자회생법 6 1)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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