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4.
19. 선고 2018허7583 판결
1.
판결의 요지
‘meat box’ 또는 ‘미트박스’라는 표장은 그 자체로써 곧바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식육중개업 등의 지정서비스의 제공방법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국내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위 ‘meat box’ 또는 ‘미트박스’라는 단어가 식육중개업 등의 지정서비스의 제공방법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위 ‘meat box’ 또는 ‘미트박스’라는 단어가 ‘고기상자’라는 관념을 직감하게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어들은 앞서 본 것처럼 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로서 그 객관적 의미가 원고 주장의 위 ‘고기상자’라는 일의적 관념으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이는 다음의 점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즉, 위 ‘box’ 또는 ‘박스’라는 단어가 ‘toolbox’, ‘black
box’ 등에서 보듯이 다른 영단어와 결합하여 ‘상자’와는 거리가 있는 추상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또한 ‘meat box’라는 영단어도 ‘something so
obvious it can be easily overlooked’ 또는
‘not actually a box of meat, it's a compliment you give to someone upon meeting
them’ 등으로 ‘고기상자’와는 거리가 있는 별개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meat box’ 또는 ‘미트박스’라는 단어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고기상자’라는 관념을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meat box’ 또는 ‘미트박스’라는 단어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고기상자’라는 관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념에 의하여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이 식육중개업 등의 지정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제공방법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육류 유통과정에서 육류를 포장하거나 운반하기 위하여 종이,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을 소재로 한 상자 형태의 도구가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② 그러나,
‘고기상자’라는 용어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로서,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운반상자’, ‘고기 포장 상자’, ‘고기 포장 박스’, ‘고기 포장 종이 골판지 상자’ 또는 ‘접이식 정육상자’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다양한 형상의 육류 포장․운반용 도구를 비유적으로 암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서 육류 중개업, 육류 도․소매업 등에 관한 국내 거래사회에서 육류 포장․운반용 도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거나 식육중개업 등의 지정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직감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것이다. ③ ‘미트박스’라는 단어가 육류 포장․운반용 도구라는 제공방법을 암시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기술하는 데에 이를 수 있다고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연상․사고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실관계
가.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9. 27./ 2014.
8. 6./ 2014. 8. 7./ 제295934호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식육중개업, 식육 판매대행업, 식육 도매업, 식육 소매업, 식육 판매알선업, 식육 수출입 업무대행업, 가공된 고기 도매업, 가공된 고기 소매업, 육류가공식품 중개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육류내장품 중개업, 육류내장품 도매업, 소고기 소매업, 돼지고기 소매업, 닭고기 도매업, 삼겹살 도매업, 달걀 판매대행업, 햄 소매업, 햄 도매업
4)
등록권리자: 피고
나.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10. 11. 피고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포장방법, 운반방법, 보관방법을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또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7당3189호).
2)
특허심판원은
2018. 8. 27.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의 효능, 품질,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또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3.
관련 법리
가) 상표의 식별력은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인바(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되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등 참조), 서비스표의 구성이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후674 판결 등 참조).
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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