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4일 토요일

[조세분쟁 취득세]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잔금지급일이라는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43110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원고가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는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2. 적용 법리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2010. 1. 1. 법률 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05 2항에서 규정한사실상 취득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10343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13360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18018 판결 참조), 사실상의 취득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사실상 취득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지방세법 105 1항에서 규정한취득 원인으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2815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2006. 12. 18. 동원레미콘 주식회사로부터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7. 12. 27. 직원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1. 10. 소외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토지의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2011. 11. 8.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1. 11. 30.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2. 5. 10. 토지에 관하여 ‘2012. 4. 13.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였다 이유로 마지막으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0. 23.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가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를 새로 취득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앞서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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