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 6.
21. 선고 2018드단202817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피고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손찌검을 해서 많이 다치게 할 때에는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원고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각서에 따른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 금액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 4,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위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2. 6.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가 있음에도, 2013. 6.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와 동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중 2018. 1. 28. 원고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경 △△경찰서에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원고에게 3회에 걸친 상해 및 1회 폭행을 가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9. 1. 22.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법원의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하였다면 이를 청산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분할대상재산으로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아파트, ② 부산 소재 토지 등이 있다.
그런데, ①번 아파트는 피고가 2013. 6. 20. 매매대금 8,4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5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과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충당하였는바, 원고가 위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거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기여한 바는 없다. 따라서 위 ①번 아파트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음으로 ②번 부동산들은 피고가 2015. 3. 18. 매매대금 8억 2,700만원에 매수한 것인데, 위 매매대금 중 8억 원은 위 ①번 아파트 및 ②번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공장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변제하여 파탄 시점인 2018. 2. 19. 기준 7억 2,600만원 상당이 남아 있다. 원고가 위 매매대금 마련 또는 대출채무 변제에 기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위 ②번 부동산들 역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재산들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피고의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위 부동산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들은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에게 다른 분할할 재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 – 각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2. 19. 원고에게 “손찌검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또 손찌검을 해서 많이 다치고 할 때에는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위 각서의 작성경위와 그 배경, 1억 원이 피고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각서에서 정한 1억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해 보이므로, 이를 4,000만원으로 감액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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