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4일 일요일

[가사분쟁 이혼]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


부산가정법원 2019. 6. 28. 선고 2017드단204328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오랜 기간 원고 모친을 병구완하느라 고통 받은 피고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01. 1.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다.
(2)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신장투석을 하던 원고 모친과 함께 살았는데, 원고 모친은 피고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새벽 2~3시까지 TV 크게 틀어놓고 방문을 열어놓아 당시 임신 중이던 피고로 하여금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1 분가하였으나, 원고는 매일 모친을 찾아갔고, 매주 주말에는 피고와 함께 모친 집에서 잠을 잤다. 원고는 모친의 상태가 나빠지면 피고가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라며 피고를 탓하였고, 원고 모친 문제로 피고와 다툰 뒤에는 며칠 또는 주씩 집을 나가버리거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 버렸다.
(4) 원고가 2006. ○○으로 발령이 나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신장투석을 마친 원고 모친을 집까지 모셔다 주었고, 점심 저녁식사를 차려드렸다.
(5) 원고 모친이 2008. 수술을 받게 되어 혼자 생활하기 어렵게 되자 2009.경부터 다시 ·피고와 합가하였다. 당시 원고의 형과 누나는 모친을 모시기 꺼려하였다.
(6) 피고는 원고 모친과 24시간을 함께 하면서 다시 원고 모친의 폭언에 시달렸다. 원고 모친은 2010. 6. 몸져누워 있는 피고에게며느리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아들이 밥도 먹고 회사에 간다. 저렇게 못된 년이 있냐.” 소리를 질렀고, 아픈 몸으로 제사 음식을 준비한 피고를 두고 친척들에게저거 때문에 아들이 집에 들어온다.” 비난하였다. 피고는 폐렴진단을 받고 친정에 가서 일주일간 지내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원고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7) 원고가 2011. 재차 ○○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피고는 또다시 혼자 원고 모친을 간호하게 되었다. 원고 모친은 사소한 일에도 꼬투리를 잡으며 온갖 폭언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하소연하는 피고를 이해해주지 않은 자신의 모친을 두둔하며 피고와 다툼을 하였다. 원고는 2011. 6. 피고가 자신과 싸우고 동안 밥을 챙겨준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8) 원고 모친이 2014. 12. 고관절 골절로 2~3 병원에 입원한 의식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퇴원하게 되었다. 피고는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하였으나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이 거부하여 다시 피고가 모시게 되었다.
(9) 원고 모친은 혼자 거동할 없어 밤낮없이 피고를 불렀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모친의 대소변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요양보호사를 하루 4시간만 쓰게 하였는데, 피고가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자 하루 4시간을 초과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 모친은 1992. 4.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2015. 1.부터는 1,143,420원씩 지급받고 있었다.
(10) 원고는 2015. 7. 9. 다시 △△으로 발령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2015. 7. 18. 사건본인이 등교하면서 원고 모친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본인에게 화를 내었다. 피고는 문제로 원고와 다툰 집을 나와 버렸다.
(11) 피고는 2017. 3. 23.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는 원고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서내가 10 동안 겪었던 것을 너도 하루만 당해봐라 TV 켜서 원고를 깨웠고, 다음날에도 TV 켜는 문제로 원고와 몸싸움을 하였다.
(12) 원고의 모친은 2017. 3. 28. 사망하였다. 원고는 사건본인에게만 이를 알렸고, 피고에게는 장례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며칠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다. 피고가 2017. 4. 3.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원고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2017. 5. 4.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 재산형성과정
(1) 원고는 1990. 4. 10. 으로 재직 중이고, 현재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1. 12. 4.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1. 11. 9.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별지 2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1 4,000만원과 피고가 동생들로부터 차용한 합계 1 1,200만원, 원고가 2011. 10. 14. ▽▽은행에서 대출받은 2,500만원, 별지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원으로 매매대금 3 5,700만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5. 11. 9. ▽▽은행에서 6,700만원을 대출받고, 2015. 6. 2. 같은 은행에서 3,3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 2011. 10. 14. 대출금 2,500만원 담보대출금 8,000만원 1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가 나머지 500만원을 변제하였다.
(5) 피고는 혼인기간 6개월 정도 직장생활을 하였고, 혼인 초기 원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과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6)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1 부동산의 시가는 5 6,500만원이고, 별지 2 부동산의 시가는 3 7,100만원이다.

3. 이혼 위자료 청구의 판단

. 본소 반소 이혼청구 : 본소 기각(유책배우자), 반소 인용(민법 840 6)

. 본소 반소 위자료 청구 : 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

. 판단근거
(1)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정도, 원고와 피고가 2017. 4.경부터 별거 중이고, 사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오랜 기간 원고 모친을 병구완하느라 고통 받은 피고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3) 위자료 액수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 소결론
(1)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함
(2)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3)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9.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 분할대상재산 가액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음
분할대상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건 변론종결시로 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7. 3. 31. 무렵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이후에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사항 외에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의비고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재산에 관한 판단 내용과 별지 분할재산명세표는 생략]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이용현황, 형성 유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 정도,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현재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지 2 부동산과 별지 1 부동산을 각각 원고와 피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되,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금액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정산금 : 38,000,000
[계산식]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 516,414,693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032,829,386 × 50%)
피고의 별지 2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원고의 별지 1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각각 이전해줄 경우 피고의 재산 : 554,480,000
①, ② 기재 금액의 차액인 38,000,000  (554,480,000-516,414,693=38,065,307, 십만원 이하는 버린다)

.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 친권자 양육자 :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현재의 양육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로 지정한다.

. 양육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소득,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15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70만원(=2017. 5.부터 2017. 8.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600만원 + 2017. 9.부터 2019. 5.까지의 양육비 차액 1,470만원)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9.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면접교섭
사건본인의 나이, 교육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6. 판결 주문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갚는 날까지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본소 이혼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나머지 반소 위자 청구를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반소원고)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2 기재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에게,
.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700,000원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9. 6.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원고(반소피고)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 섭할 있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9. 2, 6항은 가집행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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