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접한 임야가 공원조성계획상 도시공원부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그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부지에서 위 임야를 제외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어긋나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어 위 임야가 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각 처분이 공원조성계획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관련 법리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의 관계 및 특정 토지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상 공원부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공원조성계획결정에 위 토지가 공원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표시된 부분의 효력(=무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고 한다)상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의 구체적 조성에 관한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참조). 특히 도시공원의 부지(공간적 범위)는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공원조성계획은 이를 전제로 도시공원의 내용과 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3.
사실관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1. 이 사건 임야 등을 ○○근린공원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고시를 하였다(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을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8. 12. 18.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근린공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고시를 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장의 2008. 5. 15.자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에는 이 사건 임야가 ○○근린공원에 ‘진입광장’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고, 서울특별시장의 2016. 5.
4.자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에서도 이 사건 임야는 여전히 2008. 5.
15.자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진입광장’으로서 ○○근린공원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4.
법원의 판단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는 공원조성계획의 전제가 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되었고, 그 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이 사건 임야가 ○○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원녹지법 제16조, 제16조의2를 위반하거나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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