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24956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과 ●●산업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고, 법적 쟁송을 거쳐 ●●산업이 피고 조합에게 약 28여억 원의 기성금채권과 이에 상당하는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11,416㎡에 대한 소유권명의변경절차청구권이 있음이 확정되었는데, ●●산업은 그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명의변경절차청구를 하여 이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2018. 4.경 체비지에 대한 환지처분 및 피고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조합이 환지처분 이전에 있었던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체비지를 매각하여 원고의 위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하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 등에 비추어 대의원회에서 피고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없음에도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였고, 대의원회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도 확보되지 못하여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이며, 그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체결한 제3자와의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피고와 주식회사 ●●산업 사이의 위·수탁계약의 체결
1)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리 일대 275,07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이 여러 회사들과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권에 관하여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모두 해지되었고, 최종적으로 1997. 5. 31.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시행권을 위탁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산업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1. 8. 22. ●●산업이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산업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피고 조합은 2001. 10. 17. ●●산업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1가합3425호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05. 2. 18.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한 피고 조합의 ●●산업에 대한 채무는 2,876,887,92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나3529)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5. 8. 19. 피고 조합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05다19491)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다. ●●산업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 소송
●●산업은 2002. 1. 7. 피고 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2가합41호로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05. 2. 18. ‘피고 조합은 ●●산업에게 별지 목록 ’체비지‘란 기재 각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포함한 11,416.2㎡(= 2,876,887,920원 / 252,000원)의 체비지에 관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원인으로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04나3536)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피고 조합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05다19507)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라. ●●산업의 채권양도 및 원고와 피고 조합의 소송관계
1)
●●산업은 위 소유자명의변경 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11. 1. 31. 원고에게 ‘●●산업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한 기성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를 승낙하였다.
2)
원고는
2015. 8. 4. 피고 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634호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11,416.2㎡의 체비지에 관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원인으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은 2017. 11. 8. 피고 조합의 항소가 기각(부산고등법원 2017나54367)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환지처분 및 보존등기
울산광역시장은 2018. 4. 19. 이 사건 각 체비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는 별지 목록 ‘보존등기’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18. 5. 30.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판단
●●산업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2,876,887,920원의 기성금 채권이 있어, 피고 조합은 ●●산업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한 기성금 채권에 상당하는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11,416.2㎡(= 2,876,887,920원 / 252,000원)의 체비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산업이 2011. 1. 31. 원고에게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한 기성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19.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가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5. 31.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권위수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조합의 이행불능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조합은 1999. 7. 28. 대의원 정원 29명 중 14명의 출석으로 제13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대의원회에서 사망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15명의 대의원을 교체하기로 하고, 출석한 대의원들이 추천으로 이사 3명, 감사 1명, 대의원 14명을 추가로 선임하며, 이중 B를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01. 7. 3. 위 제13차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중 12명을 포함하여 대의원 22명의 출석으로 제16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대의원회에서 ●●산업이 과도한 기성금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관련 자료를 근거로 기성금을 지급하되, ●●산업이 2001. 7. 29.까지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피고 조합이 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매각하여 스스로 잔여공사를 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01. 8. 7. 제52차 이사회에서 ●●산업이 기성정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제16차 대의원회 의결대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며, 체비지 매각에 관한 권한을 조합장인 B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4)
피고 조합은 2001. 8. 22. ●●산업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조합장 B는 아래 표 ‘매각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매수자’란 기재 각 매수인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고, 그 무렵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각 매수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에서 조합의 임원은 총회가 선임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은 예외로 규정하고, 피고 조합의 정관도 위 법률 규정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제13차 대의원회에서 출석한 대의원들이 이사 3명, 감사 1명, 대의원 14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중 B를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대의원회가 성원되기 위해서는 재적임원의 2/3인 20명(= 29명 × 2/3)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선임된 임원을 제외하면, 제13차 대의원회에는 14명, 제16차 대의원회에는 10명만 출석하여 각 대의원회가 성원되지도 않았으므로, 제13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B 등 임원을 선출한 결의, 제16차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한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B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로서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은 이 사건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조합은 설령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조합이 2002. 3. 14.자 제17차 대의원회, 2002. 7. 16.자 제18차 대의원회, 2002. 11. 27.자 제19차 대의원회에서 그때까지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모두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2002. 3. 14.자 제17차 대의원회, 2002. 7. 16.자 제18차 대의원회, 2002. 11. 27.자 제19차 대의원회는 무효인 제13차 대의원회의 결의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포함되어 구성되었으므로, 위 대의원회의 결의로 무효인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하자가 추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조합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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