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4일 수요일

[형사재판 가정폭력 폭행등] 계속적으로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고단5180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인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명령을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하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이 고령인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반성의 태도가 없는 , 피해자들(처와 아들)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합계 8개월) 선고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00(48) 부자 관계이고, 피해자 00(, 87)과는 부부 관계로서,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가정법원에서 ‘201813 기타의죄(피해자보호명령) 사건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8. 24 20:55경부터 같은 23:20경까지 대구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00 피고인을 신고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화가 ,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00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18:40경부터 같은 19:30경까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 피해자들의 방문을 발로 차며복수하겠다!”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8. 22:10경에서 다음 00:40경까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 피해자들의 방문을 발로 차며반드시 복수하겠다!”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6. 10:50경부터 같은 12:40경까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 피해자 00 방문을 지팡이로 두드리며복수를 하겠다!” 소리치고, 피해자 00 방문을 썅년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11. 17:00경부터 같은 18:50경까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 피해자 00 방문을 열고 욕설을 하고 방문을 발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12. 00:57경부터 같은 04:30경까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 피해자 00 방문을 발로 차고 지팡이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00 몸을 지팡이로 때리고 의자를 피해자 00 다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14. 11:35경부터 2018. 10. 15. 00:00경까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 피해자 00 방문을 의자로 치며 고함을 질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1. 4. 10:00경부터 같은 23:50경까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 피해자 00 방문을 지팡이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00(48) 아버지이고, 피해자 00(, 87)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가정법원에서 ‘201813’ 기타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으로 2019. 5. 7.까지피해자들의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받았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2. 20:30경부터 21:20경까지 대구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00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이어서 피해자 00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방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1. 22:41 대구 있는 주거지 피해자들의 앞에 서서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9. 13:54 같은 주거지 피해자 OO 앞에서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OO 방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열어라. 사진 찍노. 빨리 열어라.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3. 15:21 같은 주거지 피해자 OO 앞에서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방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OO 방실에 들어가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OO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OO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 16:02 대구에 있는 피고인 피해자들의 주거지 피해자들의 앞에서 서서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 ○○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8회에 걸쳐 피해자 ○○ 폭행하였다.

3. 법원의 양형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인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함에도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합계 징역 8 실형)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