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행정소송 과징금]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55077 판결

1. 판결의 요지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행조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과징금 부과처분시 원고의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횟수가 5회에서 4회로 감소하더라도, 피고가 과징금 고시에 따라 100분의 40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가중할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 대하여 100분의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현저히 과도한 가중비율을 적용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 횟수가 감소하더라도 원고의 벌점은 여전히 100분의 15 가중비율을 적용한 다른 담합 참여회사보다 높으므로 원고에게 100분의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거나 현저히 과도한 가중비율이라고 없다고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가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거 위반행위를 위반 횟수에 산입하여 위반횟수 가중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 공정거래법 55조의3 1, 5 공정거래법 시행령 61 1 [별표 2] 2. .항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2-25호로 개정되어 2014. 5.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개정 과징금 고시 한다) . 2. . (1)항은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3 이상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4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항은과거 3년간 4 이상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준을 가중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과징금 고시. 2. . (2)항은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11843 판결 참조).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었다면, 행정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277 판결 참조).

개정 과징금 고시. 2. . (2)항은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 산정시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시 위반 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과징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결과적으로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가중될 것이므로, 처분은 비례·평등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상의 과징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량준칙인개정 과징금 고시. 2. . (1)항은 위반 횟수와 벌점 누산점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비율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위법하다고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15674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있다.
피고는 과징금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 대하여 과거 3년간 위반으로 인하여 5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14.5점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산정시 행위요소에 의한 1 조정의 근거로 삼아 100분의 20 가중비율을 적용하였다.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한화건설에 대하여는 위반 횟수 4, 벌점 누산점수 10.5점을 고려하여 100분의 15 가중비율을 적용하였다.

원고에 대한 5회의 위반으로 인한 조치(벌점 3)에는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피고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이하선행조치’라 한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처분의 의결일(2016. 6. 20.) 이후인 2016. 8. 24.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행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6. 12. 27.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53098 판결).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선행조치를 원고의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여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시 원고의 위반행위 횟수가 4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개정 과징금 고시. 2. . (1) ()항에 따라 100분의 40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가중할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 대하여 100분의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현저히 과도한 가중비율을 적용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선행조치를 원고의 위반 횟수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의 벌점은 11.5점이 되므로 벌점이 10.5점인 주식회사 한화건설(100분의 15 가중비율) 달리 100분의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거나, 현저히 과도한 가중비율이라고 없다.

.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위반 횟수의 감소가 있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결론은 앞에서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례원칙 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