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상표분쟁 권리범위]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은 상표 유사 판단의 법리를 위반하였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10848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사부소비아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음에도,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691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3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인식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참조). 한편 결합상표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932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인식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있는지 여부(적극) 거래실정을 고려한 표장의 외관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있는지 여부(소극)

. 사건 등록상표의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 사부 소비아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표장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 그리고 사용된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이 유사하거나 공통된다는 이유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거래실정을 고려한 표장의 외관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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