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3일 금요일

[부동산분쟁 명의신탁] 피고가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른 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에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257715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자신의 A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다음 계약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피고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 4 2 단서에 따라 유효하고, 피고가 이후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유효)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경우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4조는 명의신탁약정(1)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2 본문) 무효라고 하면서, 2 단서에서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4 2 단서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를 유효라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202932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근거가 없다. 만일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툴 있도록 한다면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있다.
(1) 원고는 2015. 9. 23. 피고로부터 소유의 1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 5,000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피고에게 계약금 1,500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1 3,500만원은 2015. 10. 13. 지급하되 그중 8,000 원은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딸인 소외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혜택을 잃어버리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소외인은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와 함께 참석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1,500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이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게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이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를 설명하던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4)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5. 10. 13. 잔금 1 3,500 원에서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전세보증금 8,000 원을 나머지 5,500 원을 피고 앞으로 변제공탁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와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 4 2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피고가 이후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4 2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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